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가족행복과2026-10-0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가족행복과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4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2. ~ 10. 22.(20일간)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식: 붙임 참고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개정이유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신축하금, 축하물품 또는 바우처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의 평생학습 및 여가·문화활동 등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80세 이상 노인 생신축하금, 축하물품 또는 바우처 등 지원 근거 신설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가족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기관: 수영구청 -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수영구청 가족행복과(노인복지계) 우편번호 48305 - 전 화 : 051-610-4362 - 팩 스 : 051-610-4369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건강증진)”을 “(건강 및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80세 이상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생신축하금, 축하물품 또는 바우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생교육 및 취미ㆍ여가활동 등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 (건강증진) (생 략) | 제6조 (건강 및 복지증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구청장은 80세 이상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생신축하금, 축하물품 또는 바우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등의 지원 | 3.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활동 등 지원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 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첨부파일

1건

수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