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 국유지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2.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원상복구 명령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원상복구 2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오포1동 지역안전과 공고 제2026-1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2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오포1동장
1. 처분의 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2차 명령
2. 당사자 : 소유자 미상
3. 공시송달 내역
성명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치 |
미상 | 미상 | 공유수면 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공유수면법 제8조) |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1141 (신현동 241-8번지 인근) |
4. 처분의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위반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5. 법적근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1조
6.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30. (24일)
7. 송달내용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30.(금)까지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원상회복 전·후 사진)를 광주시 오포1동행정복지센터 지역안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같은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의처 : 경기도 광주시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안전팀(☏031-760-8734)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 : 신현동 114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