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을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2. ~ 21.
2.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 장소 : 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주)야긴엠앤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 광주시 공고 제2026-264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을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경기도 광주시장
1. 대상업체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예정처분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야긴엠앤지 | 전○웅 |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13번길 13-22, 1층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서초-03-04-06) | 건설업 등록말소 |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보완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2. 공시송달기간 : 2026. 10. 2. ~ 2026. 10. 21.
3. 공고장소 : 전국 시 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청문일정
가. 청문일시 : 2026. 11. 10.(화) 오전 10:00
나. 청문장소 : 광주시청 기획예산과(3층)
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광주시청 건설과(☎ 031-760-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