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된 업체가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미보완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의2호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21.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주)테바인터내셔널].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기 광주시공고 제2026-264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된 업체가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미보완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의2호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경기도 광주시장
1. 행정처분 대상업체
상 호 | 대표자 | 업 종 | 소 재 지 | 위반내용 | 행정처분 내용 | 적용법규 |
㈜테바 인터내셔널 | 곽○길 박○정 |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 공사) [성남19-1-14]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284번길 36 상가동 제202호 | 영업정지처분 후 종료일 기준 미보완 | 등록말소 (2026.11.1.~)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1.
3. 공고장소: 광주시 홈페이지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광주시장을 경유하거나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건설과(☎031-760-26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