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2. ~ 21.
2.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 장소 : 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주)감동].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 광주시 공고 제2026-265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경기도 광주시장
1. 대상업체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예정처분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감동 | 오○훈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65, 3층 | 실내건축공사업 (여주2021-01-02) | 영업정지 5개월 |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 건설업등록기준 (사무실) 위반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3호 |
2. 공시송달기간 : 2026. 10. 2. ~ 2026. 10. 21.
3. 공고장소 : 전국 시 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귀 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규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2026. 11. 1.부터 2027. 3. 31.까지(5개월)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임을 통지하며,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광주시장을 경유하거나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광주시청 건설과(☎ 031-760-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