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고시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주소 변경 등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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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고시 제2026-245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참조) |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5)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및 폐지).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1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1658 | 동해로 963 | 2026. 10. 2. | 건물번호부여신청 | 행정구역명(동해면)을 이용하여 동해로로 명명 |
2 |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산230-45 | 두포로 95-8 | 2026. 10. 2. | 건물번호부여신청 |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여 두포로로 명명 |
3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32-6 | 남포로162번길 25 | 2026. 10. 2. | 건물번호부여신청 | 남포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1,620m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주소 폐지 | | | | |
연번 | 건물등의 관할구역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 효력일자 | 폐지사유 | 비고
1 | 고성읍 | 남포로162번길 25 | 2026. 10. 2. | 건물 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