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2679호2026-08-24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주식회사 기탄건설]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2679호
공고번호6256 평택시 공고 제2026-2679호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주식회사 기탄건설] 건설도로과 2026-08-24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0824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679호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평 택 시 장 □ 대상 업체 및 처분 사항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 처분사유 | 처분일자 | 주식회사 기탄건설 (양영돈)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433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경북구미2018-2-2) | 과태료 50만원 3건 (감경1건적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2026.08.24 |

첨부파일

1건

이 공고에 나온 업체

평택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