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51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및「의왕시 보육 조례」제19조에 따른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결과
- 수탁기관 적격여부: 적격
- 수탁기관명: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기간: 2027. 1. 1. ~ 2031. 12. 31.(예정)
※ 향후 중대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거나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심사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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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호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및「의왕시 보육 조례」제19조에 따른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결과
수탁기관 적격여부 | 수탁기관명 | 계약기간 | 비 고 |
적격 | 장안대 산학협력단 (대표자: 주OO) | 2027. 1. 1. ~ 2031. 12. 31.(예정) | |
※ 향후 중대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거나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심사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의 왕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