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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교통정책과2026-10-06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32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10. 26.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26.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교통정책과(교통안전시설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3312 - F A X: 031-345-330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mail protected]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2.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의견 제출자 주소: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 의견(찬성, 반대, 사유 등 기재) | 비 고 | | |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2026_10).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1320호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관련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택지개발·도시개발·정비사업 등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의무 비율 및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다. 행락지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가 빈발하는 일부 주차장에 가산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으로 장기주차를 차단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 다수의 방문객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를 정비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어를 교통영향평가로 정비함(안 제15조제2항·제3항) 다. 개발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지조성사업 노외주차장 설치 면적 비율 상향함(안 제15조제2항·제3항) 라. 사업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의무 확보 비율 예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제4항) 마. 공공 기반시설 확충 및 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제5항) 바. 장시간 주차 방지 및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일부 주차장 가산요금을 도입함(안 별표 1) 사.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 5)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다.「주차장법」제12조의3 라.「주택법 시행령」제10조 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2026. 10월 중(20일 간) 9. 관련부서 협의 가. 행정규제여부 심의: 기획예산과 나.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평가: 가족아동과 라. 아동영향평가: 가족아동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개선필요사항”을 “이행의무 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0.6퍼센트”를 “1퍼센트 이상(다만, 1개소마다 면적은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으로, “0.6퍼센트”를 “1퍼센트”로, “한다”를 “한다.(다만, 1개소마다 면적은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⑤ 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 등을 활용하여 설치(해당 부지의 지하를 활용하거나 지상에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입 안 자 | 부서장 성명 | 교통정책과장 윤 은 숙 | 담당팀장 성명 | 교통안전시설팀장 이 현 기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시설서기 임 동 규(345-3312)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 급 지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권 | 월 정기주차권 | 1 구획 최초 30분 | 이후초과 10 분마다 | 전일 | 야 간 | 노상주차장 | 1급지 | 800 | 300 | 8,000 | 85,000 | - | 2급지 | 600 | 200 | 6,000 | 50,000 | - | 3급지 | 500 | 200 | 5,000 | 40,000 | - | 노외주차장 | 1급지 | 800 | 300 | 8,000 | 85,000 | 60,000 | 2급지 | 600 | 200 | 6,000 | 50,000 | 45,000 | 3급지 | 500 | 200 | 5,000 | 40,000 | 35,000 |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 | 구 분 | 주 간 | 야 간 | 전 일 | 운 영 시 간 | 07:00~19:00 | 19:00~익일 07:00 | 24시간 | 월 정기주차권 | 25,000 | 20,000 | 35,000 | 행락지 주차장 | 1. 1회 주차요금 | 백운호수제방, 왕송호수, 청계산,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 | 무민공원, 백운호수공원 제1 · 제2공영주차장 | 가. 1시간 이내 : 1,000 | 가. 1시간 이내 : 1,000 | 나. 1시간 초과 3시간 이내 : 2,000 | 나. 1시간 초과 3시간 이내 : 2,000 | 다.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 3,000 | 다.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 4,000 | 라.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 4,000 | 라.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 8,000 | 마. 9시간 초과(1일 주차권) : 5,000 | 마. 9시간 초과(1일 주차권) : 16,000 | 2. 월 정기주차권 가. 전일 : 45,000 나. 야간 : 40,000 | (비고) 1.이 주차요금 표는 법 제7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주간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필요한 경우 토요일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노외주차장과 행락지 주차장은 야간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주차요금과 야간주차 시에는 1일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가. 평일 : 09:00~20:00 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09:00~18:00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업지역은 1급지로 하고, 공업‧주거지역은 2급지로 하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자연녹지지역을 3급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하고 한시적으로 조성한 임시 공영주차장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의로 급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주차요금은 시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정하되, 그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차량의 구분은 승용차와 15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영ㆍ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량 또는 차량의 크기가 기준 이상일 경우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또는 버스, 2.5톤 이상 5톤 미만 화물 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배를 부과한다. 다만, 행락지 주차장에 한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또는 버스는 방문당일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나.25인승 초과 버스 또는 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3배를 부과한다. 다만, 행락지 주차장에 한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25인승 초과 버스는 방문당일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6. 1일 1회 주차요금이 1일주차권 요금보다 많을 시 1일주차권 요금으로 징수한다. 7. 행락지 주차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백운호수제방 공영주차장 나. 왕송호수 공영주차장 다. 청계산 공영주차장 라. 왕송호수공원 공영주차장 마. 무민공원 공영주차장 바. 백운호수공원 제1공영주차장 사. 백운호수공원 제2공영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 시설물 | 설치기준 |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70㎡당 1대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시설면적 120㎡당 1대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 초과120㎡ 이하: 1대 ○ 시설면적 120㎡ 초과: 1대에 12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20㎡)/100㎡}] | 5.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 ○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85㎡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가구)당 또는 호실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가구) 당 또는 호실당 1대 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9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로 하며, 산정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 산정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 8. 창고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 9. 학생용 기숙사 | ○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 10.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는 건축 물은 시설면적 150㎡당 1대) | | 〔별표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3.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 ②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 이행의무 내용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 2. ----------------------------------------------- 1퍼센트 이상(다만, 1개소마다 면적은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 | ③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 1퍼센트 -------------- 한다.(다만, 1개소마다 면적은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신 설>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 <신 설> | ⑤ 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 등을 활용하여 설치(해당 부지의 지하를 활용하거나 지상에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④ (생 략)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 | | | | | | | | | 【관계법령 발췌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4fe4063b.do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176pixel 2.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6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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