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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교통정책과2026-10-02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32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 대상 구간 - 오봉산단3로 일대(삼동 734) - 민백길 일대(내손동 843-1) ○ 단속시간 - 평일 09:00~18:00 - 안전신문고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단속 나.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3. (20일간) 다. 의견제출 ○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등 - 내방, 우편: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 의왕시청 3층 교통정책과 - 전화, 팩스: ☎)031-345-2984, FAX)031-345-3309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관련문의: 의왕시청 교통정책과(☎ 031-345-2984)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1323호 의왕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의 왕 시 장 1. 취지 및 목적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 등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단속의 효율성 제고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 CCTV에 의한 단속 근거: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3항 3. 행정예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3. (20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설치목적: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함 나. 설치장소 및 단속시간 용도 | 설 치 장 소 | 단속시간 | 행정동 | 수량 | 비고 | 불법 주정차 단속 | 주정차 금지구역 | 오봉산단3로 일대(삼동 734) | 평일 09:00~18:00 / 안전신문고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단속 | 부곡동 | 1대 | 신규 | 주정차 금지구역 | 민백길 일대(내손동 843-1) | 평일 09:00~18:00 / 안전신문고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단속 | 내손1동 | 1대 | 신규 | 다.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3. (20일간) 라. 단속시행: 2026년 12월 중(예정) 마. 공고방법: 의왕시청 홈페이지(0http\://www.uiwang.go.kr;1;0;0;http://www.uiw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uiwang.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서 기재 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의왕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또는 팩스(031-345-3309) 라. 제출기한: 2026. 10. 2. ~ 2026. 10. 23. (20일간) 마. 문의사항: 의왕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031-345-298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 위치도 | ▣ 단속 구간 타원입니다. 도로명 | 구 간 | 비 고 | 오봉산단3로 일대(삼동 734) | 약 300m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60928_091015768_01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13pixel, 세로 1285pixel | ▣ 단속 구간 타원입니다. 도로명 | 구 간 | 비 고 | 민백길 일대(내손동 843-1) | 약 100m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60928_091015768_02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13pixel, 세로 1285pixel | 붙임 2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의왕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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