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등록번호판 없이 무단 방치된 이륜차의 소유자를 확인하고자 붙임과 같이 소유자 확인 안내 공고하오니, 이륜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해당 이륜차에 대한 소유권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견인조치 및 강제처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0.(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강제처리일시 : 2026. 10. 21. 이후 끝.
공고문(소유자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소유자 확인 안내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830호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소유자 확인 안내 공고 |
관내 등록번호판 없이 무단 방치된 이륜차의 소유자를 확인하고자 붙임과 같이 소유자 확인 안내 공고하오니, 이륜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해당 이륜차에 대한 소유권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견인조치 및 강제처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0. 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0000t7se_0_img_1.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09pixel 청 도 군 수 |
1.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0.(15일간) |
2. 강제처리 일시 : 2026. 10. 21. 이후 ※ 긴급사항 시 사전 견인 조치 가능 |
3. 강제처리 장소 : 인근 폐차업체 |
4. 강제처리 대상 : 붙임 참조 |
5.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 견인 이후 이륜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차종에 따라 범칙금 3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명령을 이행 하지 않아 차량이 강제 폐차된 이후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6. 문 의 처 :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054-370-6252) |
[붙임]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연번 | 차량번호 | 차종/차명 | 소유주 | 보관장소 | 사진 |
1 | 미상 | 이륜차 | 미상 | 경북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550-4인근 (벚꽃주차장 내) | |
2 | 미상 | 이륜차 | 미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