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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농업정책과2026-10-06

2026년 청도군 거점소독시설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6-25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군 거점소독시설에서 근무 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코자하니 역량있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4명 2. 접수기간 : 10. 6.(화) ~ 10. 16.(금) 09:00~18:00 (10일간) 3. 접수방법 : (첨부파일)서류작성 후 직접방문 접수 4. 접 수 처 : 청도군농업기술센터(3층)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 (☎054-370-6559)

1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6 - 25호 청도군 거점소독시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청도군 거점소독시설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장소 | 거점소독시설 운영 | 4명 | 2026. 11. 1.~ 상황종료시까지. 구제역(FMD),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위기단계에 따라 근무기간이 및 시간이 조정될수 있음 | 청도군 거점소독시설 (새마을로 1075) | 2. 응시자격 가. 제한조건 1) 연 령 : 만 19세 이상 2) 거 주 지 : 신청일 현재 기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도군으로 되어 있는 자 3)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야간근로 작업시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4) 채용결격자 -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자 등 근무에 지장을 주는 질병 또는 장애(청각·간질, 장신질환 등)가 있는 경우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 나. 우대조건 1) 방역․소독 관련 업종경력자(자격증 소지자) 2) 컴퓨터 활용 가능한자 3) 전기 기계 작동 및 활용이 가능한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5% 가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통해 확인 3. 응시자격 제한 가.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부적절한 자 나. 공무원 임용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자 다. 사회통념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라. 야간근로 작업시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4.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2026. 11. 1. ~ 상황종료시까지. 구제역(FMD),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위기단계에 따라 근무기간이 및 시간이 조정될수 있음 나. 임 금 : 일급 85,600원 (시간당 10,700원) ※ 계약기간 및 급여는 청도군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공휴수당 지급 ※ 단,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2027년 근무 시에는 2027년 최저임금 적용 다. 후생복지 : 주․월차 유급휴가, 4대보험 ※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기준에 따름. 라. 근무시간 : 1인1조/24시간 3교대/1일 8시간 /4조 순환근무 ※ 방역 위기단계별로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이 변동 및 될 수 있음 마. 업무내용 : 거점소독시설 관리 소독 및 축산관계차량 소독 세척 및 소독필증 발급 5. 채용신청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별지1호서식) 1부 나.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16.(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접수장소 :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3층) ☎054-370-6559 (주소 : 청도군 청화3길 10 농업기술센터 3층 농업정책과)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붙임 1호, 사진은 반드시 첨부) 2) 자기소개서 1부(붙임 2호, 사진은 반드시 첨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별지 3호) 4)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재직·경력증·고용보험확인서 및 자격증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6. 채용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 서류심사 ∙ 심사일시 : 2026. 10. 19.(월) ∙ 서류제출 미충족자 및 응시자격 제한자는 탈락 처리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10. 21.(수) 합격자본인 개별 통보 나. 2차 : 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 2026. 10. 23.(금) 10:30 ∙ 면접장소 :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 우리 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6.(월) 16:00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 라. 배치전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하며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마. 채용예정일 : 2026. 11. 1.(금) 계약체결 7.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접수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용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라. 제출된 서류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54일 이내의 기간 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통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편 송달시의 발생비용은 지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위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출근 후 10일 이내 자진퇴사할 경우, 전형결과의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채용합니다. 바. 합격하여 근무개시 후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및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동물방역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4-370-6559)

2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청도군 기간제근로자(거점소독시설)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 응시분야 | 거점소독시설 운영 | 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 청도군수 귀하 보유자격 및 면허 | 자격증명 | 취득연월일 | 발급기관 | | | | | | | 경 력 (최 근) | 직장명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 | | | | | ㊞ 응 시 표 (청도 거점소독시설 채용)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한자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생년월일 :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을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보유자격 및 면허 : 보유한 자격증과 취득연월을 자세하게 기재 (예시 : 06년 08월 소방안전관리자 2급) 6. 주요경력 : 담당업무 또는 관련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연, 월 표시 필수) 7.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 거점소독시설 운영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 자기소개서 |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거점소독시설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거점소독시설 신청자에 대한 선정 심사(체납여부 확인 및 체납세 징수 활용 등 포함),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체납액(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 까지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거점소독시설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거점소독시설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 까지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거점소독시설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인) 청도군수 귀하 | 【붙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방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거점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유무) 조회 | 2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별지 제11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표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청도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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