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공고(20261164).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11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자 | 비고 |
전*배 |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덕암로*길 ** | 1**호47** |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 (2023. 4. 15.) | 2026. 10. 2. | 폐문 부재 |
최*혜 |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홍의로*길 1*-* | 5*모67** | 의령국민체육센터 (2023. 4. 15.) | 2026. 10. 2. | 폐문 부재 |
4. 유의사항
- 체납으로 인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계속 미납 시「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의거 재산이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2026. 10. 7.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