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7.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7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정읍시 소성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10. 22. ~ 2026. 10. 24.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
마. 문 의 처: 소성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63-539-7182)
바.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소성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소성면 공고 제2026-23호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7.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7명(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소성면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대상자
3) 교육기간 : 2026. 10. 22. ~ 10. 24.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문 의 처 : 정읍시 소성면 민방위 담당자(☎ 063-539-718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
소 성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사유 |
1 | 노*영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반월1길 31-* | 폐문부재 |
2 | 송*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대동3길 * | 폐문부재 |
3 | 나*성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보화1길 3* | 폐문부재 |
4 | 김*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입고로 24* | 폐문부재 |
5 | 김*빈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성고길 45-1* | 폐문부재 |
6 | 정*훈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소성로 549-1* | 폐문부재 |
7 | 이*철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입고로 32*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