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9.(금)
2. 상 호 명 : 눌제주유소
3. 폐업장소 : 정읍시 고부면 관청길 95
4. 공고장소 : 정읍시청 홈페이지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842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b804b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정 읍 시 장 1. 담배소매인 폐업업소 현황 |
상 호 | 영업소 위치 | 소매인 구분 | 폐업일자 |
눌제주유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길 95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2026. 10. 02. |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02.(금) ~ 2026. 10. 09.(금) / 7일간 ※ 근무시간 중 담배소매인 신청 및 지정서 발급 가능(9:00 ~ 18:00) ○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처 : 정읍시청 별관 2층 일자리경제과(☎063-539-5614) ○ 구 비 서 류 ①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② 우선 지정대상 관련서류 : 국가유공자증명, 장애인등록증 → 신청 접수시 첨부해야 함 ※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 중(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가족이 있을 경우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접수 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지정 적합 여부를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4. 신청 접수자 중 적합 신청인에 한하여 추첨으로 소매인 지정 ○ 추첨일시 : 접수 마감 후 추후 결정 ○ 추첨장소 : 정읍시청 별관 2층 일자리경제과 ○ 추첨시 지참물 - 본 인 참석시 : 신분증 및 도장 - 대리인 참석시 :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