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3.(21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61002. 끝.
공시송달공고문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8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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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정 읍 시 장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3.(21일간)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14조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재계고 및 납부 독촉
○ 상기 공고는「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예고에 대한 내용이며,
○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내용 및 현황 등 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축과(☎063-539-5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통보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규정 |
문0실 | 수성동 1017-5 | 조립식패널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속창고)) 약10㎡ 조립식패널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속창고)) 약2㎡ 조립식패널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속창고)) 약3.6㎡ 조립식패널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속창고)) 약18㎡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