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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건축과2026-10-02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843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3.(21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61002. 끝.

공시송달공고문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8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정 읍 시 장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3.(21일간)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14조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재계고 및 납부 독촉 ○ 상기 공고는「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예고에 대한 내용이며, ○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내용 및 현황 등 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축과(☎063-539-5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통보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규정 | 문0실 | 수성동 1017-5 | 조립식패널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속창고)) 약10㎡ 조립식패널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속창고)) 약2㎡ 조립식패널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속창고)) 약3.6㎡ 조립식패널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속창고)) 약18㎡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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