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처리명령서 공시송달목록(261002_2699호).xlsx
엑셀 첨부 본문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목록(2026. 10. 2. ~ 10. 16.) | | | | | | | |
관리
번호 |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사용본거지주소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반송사유
C19 | 1 | 24버7125 | K5 | 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 ****동 ***호(반곡동, 푸른숨엘에이치10단지) | 원주시 행구동 1574-4 | 문막폐차장 | 폐문부재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공고(261002_269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 6-2699호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처리 명령서를 우편송달 (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
원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16일(14일간)
2. 공고대상: 24버7125
3. 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제26조
4.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2026년 10월 16일까지 원주시 관내 폐차장 및 견인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처리명령을 불이행 시「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차량과 차량내부의 물품을 폐기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 처분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원주시 대중교통과 화물팀 033)737-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