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2609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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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332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을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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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주 시 장
1. 제 목: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종 | 업소명 | 영업주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유통전문 판매업 | 라이크잇 | 박*훈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17, 104호 (무실동) | 사업자 등록 폐업 | 신고사항 직권말소 ( 직권말소일: 2026. 9. 28. ) |
3.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공고기간: 2026. 10. 2. ~ 10. 17.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원주시장) 또는 재결청(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원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원주시보건소 위생과(☎033-737-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