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02) 강제처리 공시송달 목록(13보8122 외 4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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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 목록
(2026. 10. 2.~2026. 10. 16.) | | | | | | |
연번 | 관리번호 | 자동차번호 | 차명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방치장소 | 보관장소
1 | C13 | 13보8122 | EQ900 | 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28길 **-*(망우동) | 원주시 호저면 신무로 10, 신평주유소 | 문막원주해체산업
2 | C14 | 54어2863 | QM5 | 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늘품로 **(단구동) |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958-3 | 문막원주해체산업
3 | C16 | 87마8761 | 코란도스포츠 | 김**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35가길 **-*, ***호(화산동) | 원주시 무실동 1270 송삼마을 입구 | 서원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4 | C17 | 88로5756 | 포터Ⅱ | 이**(99%),『장**(1%)』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망길 **-*(단계동) | 원주시 중앙로 215 앞 노상주차장 내 | 서원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5 | C21 | 11두9580 | 크루즈 | 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고교길 **-*, ***호(관설동) | 원주시 명륜동 561(댄싱공연장 주차장) | 문막원주해체산업
(261002)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2693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원주시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계획을 우편송달 (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16일(14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 2026년 10월 17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13보8122 , 54어2863, 87마8761, 88로5756 , 11두9580 4. 보관된 장소: 원주시 관내 관허폐차장 5. 폐차할 장소: 원주시 관내 관허폐차장 6. 문의처: 원주시 대중교통과(☎033-737-3530) 2026년 10월 2 일 |
원 주 시 장
※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과 차량내부의 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자동차 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6에 의하여 범칙금 통고처분(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시 범칙금20만원 ~ 30만원, 강제처리 후 범칙금100만원 ~ 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형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이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위한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차량은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붙임 강제처리 대상차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