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1조,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영 암 군 수
1. 계획의 개요
구 분
지정 계획(안)
해제 계획(안)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1353번지 일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422번지 일원
목 적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 및
농업생산성 향상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 모
898필지, 430.08ha
8필지, 6,177㎡
관련근거
「농지법」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가. 기 간 : 2026. 10. 02. ~ 10. 19.(의견서 제출은 10. 19. 18:00까지)
나. 장 소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본관 3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다. 제출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라. 문 의 : 영암군 농업정책과(☎ 061-470-2371)
3. 관계도서 및 기타사항
가. 지정 및 해제 계획(안) 조서·도면 : 열람장소 비치
나. 본 계획(안)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영산강Ⅱ지구영암유휴지 학산파크골프).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 - 1607호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계획(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지법」 제31조,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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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영 암 군 수
1. 계획의 개요
구 분 | 지정 계획(안) | 해제 계획(안)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1353번지 일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422번지 일원 |
목 적 |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 및 농업생산성 향상 |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
규 모 | 898필지, 430.08ha | 8필지, 6,177㎡ |
관련근거 | 「농지법」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가. 기 간 : 2026. 10. 02. ~ 10. 19.(의견서 제출은 10. 19. 18:00까지)
나. 장 소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본관 3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다. 제출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라. 문 의 : 영암군 농업정책과(☎ 061-470-2371)
3. 관계도서 및 기타사항
가. 지정 및 해제 계획(안) 조서·도면 : 열람장소 비치
나. 본 계획(안)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