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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농업정책과2026-10-02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계획(안) 공람공고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60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법」 제31조,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영 암 군 수 1. 계획의 개요 구 분 지정 계획(안) 해제 계획(안)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1353번지 일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422번지 일원 목 적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 및 농업생산성 향상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 모 898필지, 430.08ha 8필지, 6,177㎡ 관련근거 「농지법」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가. 기 간 : 2026. 10. 02. ~ 10. 19.(의견서 제출은 10. 19. 18:00까지) 나. 장 소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본관 3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다. 제출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라. 문 의 : 영암군 농업정책과(☎ 061-470-2371) 3. 관계도서 및 기타사항 가. 지정 및 해제 계획(안) 조서·도면 : 열람장소 비치 나. 본 계획(안)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영산강Ⅱ지구영암유휴지 학산파크골프).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 - 1607호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계획(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지법」 제31조,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2일 영 암 군 수 1. 계획의 개요 구 분 | 지정 계획(안) | 해제 계획(안)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1353번지 일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422번지 일원 | 목 적 |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 및 농업생산성 향상 |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 규 모 | 898필지, 430.08ha | 8필지, 6,177㎡ | 관련근거 | 「농지법」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가. 기 간 : 2026. 10. 02. ~ 10. 19.(의견서 제출은 10. 19. 18:00까지) 나. 장 소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본관 3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다. 제출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라. 문 의 : 영암군 농업정책과(☎ 061-470-2371) 3. 관계도서 및 기타사항 가. 지정 및 해제 계획(안) 조서·도면 : 열람장소 비치 나. 본 계획(안)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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