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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수도사업소2026-10-06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수도사업소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60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영암군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 영암군공고 제2026-1608호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증설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6. (20일간) 3.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2항) (2026. 12. 28. → 2031. 12. 28.) 4. 개정 조례안 : 별첨 1 5. 신구문 대조표 : 별첨 2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6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54815 /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12 수도사업소 하수처리팀 3) 팩스 : 061-470-6719 라. 의견제출 서식 : 별첨3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수도사업소(전화 : 061-470-669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본문 중 “2026년 12월 28일”을 “2031년 1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립금의 조성) ① (생 략) ②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28일 까지로 한다. | 제2조(적립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2031년 12월 28일 --------. | 【별첨 3】 의 견 제 출 서 | 1. 조 례 명 |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 2. 의 견 | 관련조문 | 의견사항 | | | 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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