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공고 제2026-1608호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증설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6. (20일간)
3.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2항)
(2026. 12. 28. → 2031. 12. 28.)
4. 개정 조례안 : 별첨 1
5. 신구문 대조표 : 별첨 2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6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우)54815 /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12
수도사업소 하수처리팀
3) 팩스 : 061-470-6719
라. 의견제출 서식 : 별첨3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수도사업소(전화 : 061-470-669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본문 중 “2026년 12월 28일”을 “2031년 1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립금의 조성) ① (생 략) ②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28일 까지로 한다. | 제2조(적립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2031년 12월 28일 --------. |
【별첨 3】
의 견 제 출 서 |
1. 조 례 명 |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
2. 의 견 | 관련조문 |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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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