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족관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한 부산광역시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2026~2030)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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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97호
부산광역시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2026~2030) 공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따라 수족관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한 부산광역시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2026~2030)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수립 근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해양수산부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
2. 추진 목표: 체계적 관리와 생물복지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수족관
3.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 과제 |
수족관 허가 지원 | □ 수족관 허가 관련 사전 자문 및 허가 신속 집행 지원 □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및 서식환경 확보 | □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공중 안전‧보건 확보 | □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 수족관 공중 안전‧보건 확보 |
해양생물 보호 인식 강화 및 협력망 구축 | □ 해양보전 및 해양생물 보호 홍보 강화 □ 민‧관 협력망 구축 |
4. 기타 참고사항
○ 시행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누리집(www.busan.go.kr-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부산광역시청 수산정책과(051-888-539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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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
(2026~2030)
(수 산 정 책 과)
목 차
Ⅰ.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 수립 개요 ······················ 1
Ⅱ.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 2
Ⅲ. 부산광역시 수족관 허가(등록) 현황 ················ 3
Ⅳ. 전략별 추진(시행) 계획 ·········································· 4
수족관 허가 지원 ····························································· 4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및 서식환경 확보 ····················· 5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공중 안전·보건 확보 ············· 5
해양생물 보호 인식 강화 및 민·관 협력망 구축 ······· 6
Ⅴ. 행정사항 ····································································· 6
Ⅵ. 참고자료 ····································································· 7
Ⅰ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2026~2030) 수립 개요
□ 추진배경
ㅇ (법·제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18.12.)에 따른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중장기 관리 기반 마련
- 개정 법률의 현장 안착과 체계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 관리 방향 제시 필요
ㅇ (국민관심) 고래류 폐사 등 해양생물의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정책 수요 증가
- 체험 활동 논란 해소 및 동물의 건강권 존중을 위한 윤리적 전시·관람
문화 조성 요구 증대
ㅇ (역할변화) 전시·관람 중심에서 해양생물 보전 및 생태교육
거점으로의 역할 전환 요구
- 구조·치료, 인공증식 등 공익적 기능 확대에 맞춘 수족관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수족관 관리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2026~2030) 수립
□ 추진근거
ㅇ 「동물원·수족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5년 주기 관리계획 수립(법정계획)
□ 추진경과
ㅇ ‘16.05.29. : 「동물원·수족관법」 제정
ㅇ ‘18.12.31. : 「동물원·수족관법」 개정(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
ㅇ ‘21.01.21. : 제1차(2021~2025)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해양수산부) 수립
ㅇ ‘26.03.31. : 제2차(2026~2030)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해양수산부) 수립
□ 계획 범위
ㅇ (대 상) 「동물원·수족관법」 제8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수족관
※ 부산: 1개소(SEA LIFE 부산 아쿠아리움, 해운대구 소재)
ㅇ (기 간) 2026~2030년(5년간)
ㅇ (내 용)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기본계획 포함사항 규정
Ⅱ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비 전 체계적 관리와 생물복지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수족관
○ 허가제 전환 지원
목 표 ○ 동물복지 개선
○ 해양생물 보호 및 협력적 관리 체계 구축
추진전략 및 과제
□ 수족관 허가 관련 사전 자문 및 허가 신속 집행 지원
수족관 허가 지원
□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및 서식환경 확보
□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공중 안전·보건 확보
□ 수족관 공중 안전·보건 확보
□ 해양보전 및 해양생물 보호 홍보 강화
해양생물 보호 인식 강화
및 협력망 구축
□ 민·관 협력망 구축
Ⅲ 부산광역시 수족관 허가(등록) 현황
□ 부산시 수족관 현황
ㅇ 수족관* 허가(등록**) 현황: 2개소 ※ 민간 수족관 중점 관리(SEA LIFE 부산 아쿠아리움)
구 분 기관명 허가 관리 비 고
공 공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
민 간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 부산시 -
* 법적 기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 수족관 허가제 시행(’23.12.) 이후에도 기존 등록 수족관은 ’28.12.까지 허가 유예
□ 관리 수족관(부산 아쿠아리움) 현황
ㅇ 전문인력 현황: (촉탁)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사육사 등 총 18명
ㅇ 연간 개방일수: 365일(연중무휴)
ㅇ 운영 프로그램: 7개 프로그램(교육 2, 체험 5)
ㅇ 보유생물 현황(’26.02.06. 기준)
(단위: 마리)
전체 해양보호생물 CITES*종
분류
종수 개체수 종수 개체수 종수 개체수
총계 255 6,494 4 217 15 55
포유류 1 4 1 4
산호류 14 70
갑각류 5 29
조류 1 17 1 17
파충류 11 41 3 7 5 9
양서류 1 4 1 4
어류 203 3,602 7 21
기타(무척추동물류) 19 2,727 1 210
*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ㅇ 연도별 방문객 현황
(단위: 천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방문객 수 470 645 670 650 750 -
Ⅳ 전략별 추진(시행) 계획
1. 수족관 허가 지원
□ 수족관 허가 관련 사전 자문 및 허가 신속 집행 지원
ㅇ (사전컨설팅 지원) 수족관 완공 이후 매몰비용*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의 사전 자문을
지원하여 완공 후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분쟁 최소화
* 수족관의 경우 기존 상업시설 일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준공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보완 공사를 위한 비용부담과 공간 구조 변경의 제약이 큼
ㅇ (업무처리지침 개선) 정량적 판단기준 및 동등성 보완기준*을
도입하는 수족관 허가 업무처리지침*을 활용하여 관내 수족관
허가 집행 지원
* 합리적 재량권 발휘를 위해, 물리적인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허가요건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부수적 조치를 취하면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관리 사각지대 해소
ㅇ (사각지대 해소) 수족관 법적 요건* 미달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시설(수족관형 카페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기준**에 따라
체계적 관리 추진
*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 법제화 예정(~'30, 해양수산부)
2. 수족관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확보
□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ㅇ (체험활동)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 체험활동
운영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체험활동 운영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개정 추진, ~’28)
□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ㅇ (서식환경) 단순한 물리적 조건(수조 크기 등)을 넘어 종(種)별 특성,
생활사 단계(성장기·번식기·노령기 등) 및 상태(치료·방류 등)를 세분화한
서식환경 표준지침*을 활용하여 동물 복지 제고
* 해양수산부 개정 추진(~’28)
3.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공중 안전‧보건 확보
□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ㅇ (교육안내)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관내 수족관 종사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상시 안내
* 맞춤형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양수산부, ’26~)
□ 수족관 공중 안전·보건 확보
ㅇ (안전 및 질병관리) 사고 발생 원인 및 상황별 예방조치 등이
포함된 질병·안전 관리지침*을 활용하여 수족관 안전관리, 의무
규정·금지행위 교육 및 홍보
* 질병·안전 관리 지침 개정 추진(해양수산부, ~’28)
ㅇ (개체별 이력관리) 전염병, 근친교배 예방을 위하여, 주요 해양
동물의 생애주기(출생·이관 ~ 폐사·방류·재 이관) 및 혈통(가계도) 정보
기록·관리(~'30)
4. 해양생물 보호 인식 강화 및 협력망 구축
□ 해양보전 및 해양생물 보호 홍보 강화
ㅇ (해양생물 보호 홍보 및 지원) 수족관 보유 시설‧생물‧인력을
활용하여 보호 활동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
국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지원
ㅇ (인증 체계 설계) 해양생물 구조·치료 활동의 공익적 기여 인정 및
지속적 참여 독려를 위한 개인별·기관별 인증서* 제공 협조
* (가칭) 마린 세이버 인증서(해양수산부, ~’29)
□ 협력망 구축
ㅇ (정기 소통 채널 마련) 수족관 정책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족관·
지자체·전문가·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마련
* 해양수산부 운영 예정(’26~)
Ⅴ 행정사항
□ (모니터링) 과제별 추진 상황 관리
□ (현장 점검 추진) 매년 수족관 실태조사 시행
참고 1 해양수산부 제2차(2026~2030)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체계적 관리와 생물복지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수족관
허가제 전환 완료 공익적 역할 강화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목 표 기존 등록 수족관(24개소)의 수족관 참여형 해양생물다양성 수족관 관리 전담기관* 신설(~‘29)
수족관 허가 이행 완료(~‘28) 보전사업 확대(3개 → 10개, ~‘30)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전략 1 질서 있는 수족관 허가제 이행 기반 마련
수족관: 허가준비 지원 및 예측가능성 제고
담당 공무원: 허가 업무 역량 및 행정 연속성 강화
전문 검사관: 합리적이고 일관된 심사체계 구축
전략 2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및 운영역량 강화
동물복지 관점의 수족관 해양생물 관리 강화
세부 안전 및 질병 발생 리스크 관리 체계화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및 운영현황 평가 체계 구축
추진
전략 3 수족관의 공익적 활동 기반 확대
과제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동 체계 개편
자체 연구활동 지원 및 서식지 복원 사업 참여 확대
대국민 해양생물 교육 및 보전인식 확산
전략 4 수족관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수족관 관리 전담기관 신설 및 정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수족관 참여형 ESG 활동 기반 조성
K-해양생물 생츄어리 조성
참고 2 국내 수족관 현황
ㅇ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허가(등록) 수족관은 총 25개소
< 국내 수족관 허가(등록) 현황>
구 분 등 록 허 가 합 계
코엑스아쿠아리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SEA LIFE 부산 아쿠아리움(부산),
대전아쿠아리움, 대전 엑스포아쿠아리움, 대구 아쿠아리움, 동탄 주렁주렁
민 간 - 14
㈜경포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여수,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거제 씨월드, 아쿠아플라넷 제주, 아쿠아플라넷 광교, 아쿠아플라넷 일산,
국립해양박물관(부산),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화진포해양박물관,
공 공 고래생태체험관, 태화강생태관, 민물고기생태체험관, 11
해양생태과학관
울진아쿠아리움, 다누리아쿠아리움, 충북아쿠아리움
합 계 23 2 25
ㅇ (지역별 분포) 지역별로 허가(등록)된 수족관은 수도권(6개소), 중부권(6개소),
호남권(4개소), 영남권(9개소)
< 전국 시‧도별 수족관 분포 현황>
권역 시‧도 개소수
서울 2
수도권 인천 -
경기 4
강원 2
대전 2
중부권 세종 -
충남 -
충북 2
광주 -
전남 3
호남권
전북 -
제주 1
부산 2
대구 1
영남권 울산 2
경남 2
경북 2
합계 25
ㅇ (보유생물) 전체 수족관 보유생물 개체수는 총 217,711마리이며, 이
중 어류가 약 83.6%, 고래류는 5개소에서 19마리 사육 중
- 전체 생물 중 해양보호생물이 약 0.07%, CITES 협약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약 0.86%, 「야생생물법」상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약 0.15%
- 전체 수족관 중 15개소가 해양보호생물을 보유, CITES 부속서 등재 종은 22개소,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5개소에서 사육 중으로 확인
ㅇ (전문기관)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10개소) 및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11개소)으로 지정되어 활동 중(전체 수족관의 약 40%)
서식지외보전기관*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기관명
지정 일자 지정 해양생물 지정 일자 지정 해양동물
코엑스아쿠아리움 '19.06.10. 매부리바다거북 등 10종 '19.06.10. 바다거북류
고래류, 기각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15.12.30. 상괭이 등 18종 '15.12.30.
바다거북류
아쿠아플라넷 광교 '23.01.19. 푸른바다거북 등 4종 '23.01.19. 바다거북류
아쿠아플라넷 일산 '15.05.11. 점박이물범 등 3종 '19.12.10. 기각류, 바다거북류
고래류, 기각류,
㈜경포아쿠아리움 '19.01.14. 상괭이 등 9종 '18.11.05.
바다거북류
울산광역시남구 고래류, 기각류,
- - '12.07.11.
도시관리공단 바다거북류
국립해양박물관 '13.02.12. 푸른바다거북 등 2종 '16.03.09. 바다거북류
SEA LIFE 고래류, 기각류,
'11.02.21. 상괭이 등 13종 '07.11.07.
부산 아쿠아리움 바다거북류
아쿠아플라넷 여수 '13.03.04. 푸른바다거북 등 3종 '13.03.04. 바다거북류 등
전라남도
'23.11.15. 붉은발말똥게 등 10종 '23.11.15. 바다거북류
해양수산과학관
아쿠아플라넷 제주 '12.08.29. 푸른바다거북 등 9종 '12.08.29. 고래류 등
* 서식지외보전기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기관
**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ㅇ (전문인력) 수족관 생물 관리 인력 총 528명(아쿠아리스트 246명, 수의사 24명,
수산질병관리사 26명 등)
-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전공자 위주), 아쿠아리스트(비전공자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