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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8972026-10-02

부산광역시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2026~2030)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897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족관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한 부산광역시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2026~2030)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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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97호 부산광역시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2026~2030) 공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따라 수족관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한 부산광역시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2026~2030)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수립 근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해양수산부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 2. 추진 목표: 체계적 관리와 생물복지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수족관 3.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 과제 | 수족관 허가 지원 | □ 수족관 허가 관련 사전 자문 및 허가 신속 집행 지원 □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및 서식환경 확보 | □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공중 안전‧보건 확보 | □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 수족관 공중 안전‧보건 확보 | 해양생물 보호 인식 강화 및 협력망 구축 | □ 해양보전 및 해양생물 보호 홍보 강화 □ 민‧관 협력망 구축 | 4. 기타 참고사항 ○ 시행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누리집(www.busan.go.kr-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부산광역시청 수산정책과(051-888-539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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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 (2026~2030) (수 산 정 책 과) 목 차 Ⅰ.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 수립 개요 ······················ 1 Ⅱ.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 2 Ⅲ. 부산광역시 수족관 허가(등록) 현황 ················ 3 Ⅳ. 전략별 추진(시행) 계획 ·········································· 4  수족관 허가 지원 ····························································· 4 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및 서식환경 확보 ····················· 5 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공중 안전·보건 확보 ············· 5  해양생물 보호 인식 강화 및 민·관 협력망 구축 ······· 6 Ⅴ. 행정사항 ····································································· 6 Ⅵ. 참고자료 ····································································· 7 Ⅰ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2026~2030) 수립 개요 □ 추진배경 ㅇ (법·제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18.12.)에 따른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중장기 관리 기반 마련 - 개정 법률의 현장 안착과 체계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 관리 방향 제시 필요 ㅇ (국민관심) 고래류 폐사 등 해양생물의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정책 수요 증가 - 체험 활동 논란 해소 및 동물의 건강권 존중을 위한 윤리적 전시·관람 문화 조성 요구 증대 ㅇ (역할변화) 전시·관람 중심에서 해양생물 보전 및 생태교육 거점으로의 역할 전환 요구 - 구조·치료, 인공증식 등 공익적 기능 확대에 맞춘 수족관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수족관 관리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2026~2030) 수립 □ 추진근거 ㅇ 「동물원·수족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5년 주기 관리계획 수립(법정계획) □ 추진경과 ㅇ ‘16.05.29. : 「동물원·수족관법」 제정 ㅇ ‘18.12.31. : 「동물원·수족관법」 개정(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 ㅇ ‘21.01.21. : 제1차(2021~2025)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해양수산부) 수립 ㅇ ‘26.03.31. : 제2차(2026~2030)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해양수산부) 수립 □ 계획 범위 ㅇ (대 상) 「동물원·수족관법」 제8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수족관 ※ 부산: 1개소(SEA LIFE 부산 아쿠아리움, 해운대구 소재) ㅇ (기 간) 2026~2030년(5년간) ㅇ (내 용)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기본계획 포함사항 규정 Ⅱ 제2차 수족관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비 전 체계적 관리와 생물복지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수족관 ○ 허가제 전환 지원 목 표 ○ 동물복지 개선 ○ 해양생물 보호 및 협력적 관리 체계 구축 추진전략 및 과제 □ 수족관 허가 관련 사전 자문 및 허가 신속 집행 지원 수족관 허가 지원 □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및 서식환경 확보 □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공중 안전·보건 확보 □ 수족관 공중 안전·보건 확보 □ 해양보전 및 해양생물 보호 홍보 강화 해양생물 보호 인식 강화 및 협력망 구축 □ 민·관 협력망 구축 Ⅲ 부산광역시 수족관 허가(등록) 현황 □ 부산시 수족관 현황 ㅇ 수족관* 허가(등록**) 현황: 2개소 ※ 민간 수족관 중점 관리(SEA LIFE 부산 아쿠아리움) 구 분 기관명 허가 관리 비 고 공 공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 민 간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 부산시 - * 법적 기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 수족관 허가제 시행(’23.12.) 이후에도 기존 등록 수족관은 ’28.12.까지 허가 유예 □ 관리 수족관(부산 아쿠아리움) 현황 ㅇ 전문인력 현황: (촉탁)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사육사 등 총 18명 ㅇ 연간 개방일수: 365일(연중무휴) ㅇ 운영 프로그램: 7개 프로그램(교육 2, 체험 5) ㅇ 보유생물 현황(’26.02.06. 기준) (단위: 마리) 전체 해양보호생물 CITES*종 분류 종수 개체수 종수 개체수 종수 개체수 총계 255 6,494 4 217 15 55 포유류 1 4 1 4 산호류 14 70 갑각류 5 29 조류 1 17 1 17 파충류 11 41 3 7 5 9 양서류 1 4 1 4 어류 203 3,602 7 21 기타(무척추동물류) 19 2,727 1 210 *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ㅇ 연도별 방문객 현황 (단위: 천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방문객 수 470 645 670 650 750 - Ⅳ 전략별 추진(시행) 계획 1. 수족관 허가 지원 □ 수족관 허가 관련 사전 자문 및 허가 신속 집행 지원 ㅇ (사전컨설팅 지원) 수족관 완공 이후 매몰비용*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의 사전 자문을 지원하여 완공 후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분쟁 최소화 * 수족관의 경우 기존 상업시설 일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준공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보완 공사를 위한 비용부담과 공간 구조 변경의 제약이 큼 ㅇ (업무처리지침 개선) 정량적 판단기준 및 동등성 보완기준*을 도입하는 수족관 허가 업무처리지침*을 활용하여 관내 수족관 허가 집행 지원 * 합리적 재량권 발휘를 위해, 물리적인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허가요건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부수적 조치를 취하면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관리 사각지대 해소 ㅇ (사각지대 해소) 수족관 법적 요건* 미달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시설(수족관형 카페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기준**에 따라 체계적 관리 추진 *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 법제화 예정(~'30, 해양수산부) 2. 수족관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확보 □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ㅇ (체험활동)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 체험활동 운영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체험활동 운영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개정 추진, ~’28) □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ㅇ (서식환경) 단순한 물리적 조건(수조 크기 등)을 넘어 종(種)별 특성, 생활사 단계(성장기·번식기·노령기 등) 및 상태(치료·방류 등)를 세분화한 서식환경 표준지침*을 활용하여 동물 복지 제고 * 해양수산부 개정 추진(~’28) 3.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공중 안전‧보건 확보 □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ㅇ (교육안내)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관내 수족관 종사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상시 안내 * 맞춤형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양수산부, ’26~) □ 수족관 공중 안전·보건 확보 ㅇ (안전 및 질병관리) 사고 발생 원인 및 상황별 예방조치 등이 포함된 질병·안전 관리지침*을 활용하여 수족관 안전관리, 의무 규정·금지행위 교육 및 홍보 * 질병·안전 관리 지침 개정 추진(해양수산부, ~’28) ㅇ (개체별 이력관리) 전염병, 근친교배 예방을 위하여, 주요 해양 동물의 생애주기(출생·이관 ~ 폐사·방류·재 이관) 및 혈통(가계도) 정보 기록·관리(~'30) 4. 해양생물 보호 인식 강화 및 협력망 구축 □ 해양보전 및 해양생물 보호 홍보 강화 ㅇ (해양생물 보호 홍보 및 지원) 수족관 보유 시설‧생물‧인력을 활용하여 보호 활동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 국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지원 ㅇ (인증 체계 설계) 해양생물 구조·치료 활동의 공익적 기여 인정 및 지속적 참여 독려를 위한 개인별·기관별 인증서* 제공 협조 * (가칭) 마린 세이버 인증서(해양수산부, ~’29) □ 협력망 구축 ㅇ (정기 소통 채널 마련) 수족관 정책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족관· 지자체·전문가·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마련 * 해양수산부 운영 예정(’26~) Ⅴ 행정사항 □ (모니터링) 과제별 추진 상황 관리 □ (현장 점검 추진) 매년 수족관 실태조사 시행 참고 1 해양수산부 제2차(2026~2030)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체계적 관리와 생물복지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수족관 허가제 전환 완료 공익적 역할 강화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목 표 기존 등록 수족관(24개소)의 수족관 참여형 해양생물다양성 수족관 관리 전담기관* 신설(~‘29) 수족관 허가 이행 완료(~‘28) 보전사업 확대(3개 → 10개, ~‘30)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전략 1 질서 있는 수족관 허가제 이행 기반 마련  수족관: 허가준비 지원 및 예측가능성 제고  담당 공무원: 허가 업무 역량 및 행정 연속성 강화  전문 검사관: 합리적이고 일관된 심사체계 구축 전략 2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및 운영역량 강화  동물복지 관점의 수족관 해양생물 관리 강화 세부  안전 및 질병 발생 리스크 관리 체계화 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및 운영현황 평가 체계 구축 추진 전략 3 수족관의 공익적 활동 기반 확대 과제 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동 체계 개편  자체 연구활동 지원 및 서식지 복원 사업 참여 확대  대국민 해양생물 교육 및 보전인식 확산 전략 4 수족관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수족관 관리 전담기관 신설 및 정책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수족관 참여형 ESG 활동 기반 조성  K-해양생물 생츄어리 조성 참고 2 국내 수족관 현황 ㅇ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허가(등록) 수족관은 총 25개소 < 국내 수족관 허가(등록) 현황> 구 분 등 록 허 가 합 계 코엑스아쿠아리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SEA LIFE 부산 아쿠아리움(부산), 대전아쿠아리움, 대전 엑스포아쿠아리움, 대구 아쿠아리움, 동탄 주렁주렁 민 간 - 14 ㈜경포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여수,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거제 씨월드, 아쿠아플라넷 제주, 아쿠아플라넷 광교, 아쿠아플라넷 일산, 국립해양박물관(부산),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화진포해양박물관, 공 공 고래생태체험관, 태화강생태관, 민물고기생태체험관, 11 해양생태과학관 울진아쿠아리움, 다누리아쿠아리움, 충북아쿠아리움 합 계 23 2 25 ㅇ (지역별 분포) 지역별로 허가(등록)된 수족관은 수도권(6개소), 중부권(6개소), 호남권(4개소), 영남권(9개소) < 전국 시‧도별 수족관 분포 현황> 권역 시‧도 개소수 서울 2 수도권 인천 - 경기 4 강원 2 대전 2 중부권 세종 - 충남 - 충북 2 광주 - 전남 3 호남권 전북 - 제주 1 부산 2 대구 1 영남권 울산 2 경남 2 경북 2 합계 25 ㅇ (보유생물) 전체 수족관 보유생물 개체수는 총 217,711마리이며, 이 중 어류가 약 83.6%, 고래류는 5개소에서 19마리 사육 중 - 전체 생물 중 해양보호생물이 약 0.07%, CITES 협약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약 0.86%, 「야생생물법」상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약 0.15% - 전체 수족관 중 15개소가 해양보호생물을 보유, CITES 부속서 등재 종은 22개소,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5개소에서 사육 중으로 확인 ㅇ (전문기관)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10개소) 및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11개소)으로 지정되어 활동 중(전체 수족관의 약 40%) 서식지외보전기관*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기관명 지정 일자 지정 해양생물 지정 일자 지정 해양동물 코엑스아쿠아리움 '19.06.10. 매부리바다거북 등 10종 '19.06.10. 바다거북류 고래류, 기각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15.12.30. 상괭이 등 18종 '15.12.30. 바다거북류 아쿠아플라넷 광교 '23.01.19. 푸른바다거북 등 4종 '23.01.19. 바다거북류 아쿠아플라넷 일산 '15.05.11. 점박이물범 등 3종 '19.12.10. 기각류, 바다거북류 고래류, 기각류, ㈜경포아쿠아리움 '19.01.14. 상괭이 등 9종 '18.11.05. 바다거북류 울산광역시남구 고래류, 기각류, - - '12.07.11. 도시관리공단 바다거북류 국립해양박물관 '13.02.12. 푸른바다거북 등 2종 '16.03.09. 바다거북류 SEA LIFE 고래류, 기각류, '11.02.21. 상괭이 등 13종 '07.11.07. 부산 아쿠아리움 바다거북류 아쿠아플라넷 여수 '13.03.04. 푸른바다거북 등 3종 '13.03.04. 바다거북류 등 전라남도 '23.11.15. 붉은발말똥게 등 10종 '23.11.15. 바다거북류 해양수산과학관 아쿠아플라넷 제주 '12.08.29. 푸른바다거북 등 9종 '12.08.29. 고래류 등 * 서식지외보전기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기관 **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ㅇ (전문인력) 수족관 생물 관리 인력 총 528명(아쿠아리스트 246명, 수의사 24명, 수산질병관리사 26명 등) -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전공자 위주), 아쿠아리스트(비전공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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