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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9052026-10-02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기간연장 재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905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고목적 :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선정 2. 공고기간 : 2026. 9. 8.(월) ~ 10. 14.(수) * 당초기간 : 2026. 9. 8.(월) ~ 9. 30.(수) 3. 자격요건 및 선정인원 : 부산시 소재 본사와 공장이 있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 7개 내외 기업체 대표 4. 공고문의 :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과 경제지원팀(051-888-7696)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 신청서 등(서식) 1부. 3. 신청(추전) 제외 대상자 1부. 4. 중소기업인 대상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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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05호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계획 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 모 명 :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2. 선정인원 : 7개 기업체 대표 3. 훈 격 : 부산광역시장 표창 4. 수상자 특전 : 기업인 예우조례에 의거 우수기업인으로 예우(3년) ❍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5.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業歷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기준(업종별 규모, 소유 및 경영 독립성) 충족 ※ 병·의원 및 비영리 법인 제외, 상시종업원 10인 이상인 기업 신청 6.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7. 신청기간 : 2026. 9. 7.(월) ∼ 10. 14.(수) ※ 우편 제출 시 10.14.(수) 18:00까지 등기도착분에 한함 8. 시상일정 : 2026년 12월 중(예정) ‣ 개별통지 9. 선정방법 : 서면심사, 현장확인 평가 후 심의・의결 10. 신청(추천) 구비서류 ❍ 중소기업인 대상 공모 신청서 * 신청서식은 부산시청 홈페이지(부산소식 –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 서명기입 등의 사유로 PDF 변환할 경우, HWP, PDF 각 1부 제출 ❍ 대표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기술 현황 및 판매실적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결산 재무제표(원가명세서 포함 표준재무재표증명)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연도별 마지막일 기준)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수출실적증명서 및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각 1부 ❍ 그 외 증빙자료, 기업소개 자료, 포트폴리오 등 예) (사업성과 항목) 시장점유율 정부 통계·시장조사기관 및 기업 연간보고서, 거래처별 판매 현황 보고, 조직도, 노사 협약 등 (기술현황 항목)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진단 자료, 기술 인력 자격증, 졸업증명서 사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실적, 국제표준화 규격 및 제품인증 등 (경제 및 사회기여도 항목) 정부 및 지자체 안전, 환경 분야 수상, 복지후생비·건강검진 등 복지후생자료, 각종 기부, 사회봉사 등 지역사회 기여 증빙자료 11. 제외대상 ❍ 역대 중소기업인 대상 및 부산벤처기업인상을 받은 업체 ❍ 1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 ❍ 2년 이내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 ❍ 최근 3년간 부채비율 500%이상 또는 당기 순손실 발생업체 ❍ 시장포상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해당자 | 【 시장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 | | |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2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 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12.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인쇄본 + USB 제출) 또는 이메일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제출 이후, 담당자 이메일 도달여부 확인 ▷ 051-888-7696) **접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17층) (우)47545 13.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경제지원팀(051-888-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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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공모 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담당자 기재 예정 |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大賞) 공모 신청서 |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 기 업 명 : | 부서/직위 | | 담 당 자 | 성 명 | | 연 락 처 | 휴 대 폰 | | 메일주소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산광역시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05pixel, 세로 489pixel | (경제정책과 ) | ☞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는 한글(HWP) 파일로 작성 ▪ 제목을 제외한 본문은 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80 으로 작성 ▪ 신청서 내 파란 글씨는 작성안내를 위한 안내 또는 예시 문구로 제출 시 반드시 삭제 ▪ 기본 양식(표)을 준수하되, 필요할 경우 줄을 추가하여 작성 ▪ 서명기입란에 직인 또는 서명 첨부 필수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경우 PDF파일, 한글(HWP)파일 모두 제출 [필수 제출자료] 1. 공모신청서 양식(한글) * 서명 기입 등의 사유로 PDF 변환할 경우, HWP, PDF 각 1부 제출 2. 대표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기술 현황 및 판매실적 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5. 최근 3년간(2023~2025) 결산 재무제표(원가명세서 포함 표준재무재표증명) 사본 각 1부 6. 최근 3년간(2023~2025)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연도별 마지막일 기준) 사본 각 1부 7. 최근 3년간(2023~2025) 수출실적증명서 및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각 1부 8. 그 외 증빙자료, 기업소개 자료, 포트폴리오 등 * (그외 증빙자료 예시) 평가 세부항목과 관련 ① (사업성과 항목) - 시장점유율 정부 통계·시장조사기관 및 기업 연간보고서, 거래처별 판매 현황 보고, 조직도, 노사 협약 등 ② (기술현황 항목)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진단 자료, 기술 인력 자격증, 졸업증명서 사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실적, 국제표준화 규격 및 제품인증 등 ③ (경제 및 사회기여도 항목) - 정부 및 지자체 안전, 환경 분야 수상, 복지후생비·건강검진 등 복지후생자료, 각종 기부, 사회봉사 등 지역사회 기여 증빙자료 ※ 필수 제출 서류 기한 내 누락 시 심사 제외 |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공모 신청서 | 기업 기본 정보 | 기 업 명 | ㈜홍길동 | 설립일자 | 0000년 0월 0일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 000000-0000000 | 홈페이지 | www.00000.co.kr | 대표전화 | 051-000-0000 | 자 본 금 (2023년) | 000,000백만원 | 본사 주소 (공장 주소) | 부산광역시 00구 00로 00, 0동 0호(00동, 000빌딩) 부산광역시 00구 00로00번길 00(00동) | 기업유형 | ※ 해당사항에  표시해 주십시오. (중복표기 가능) | 중기부인증 벤처기업 | | 중기부인증 기술혁신형기업(이노비즈) | | 중기부인증 경영혁신형기업(메인비즈) | | 중기부인증 여성기업 | | 중기부인증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 | 산자부인증 세계일류상품 | | 고용노동부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 | 여성가족부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 | | 사업 개요 | 산업분류번호 (Code No) | | 주력생산분야 (중복표기불가) | 제조/건설업 | □ | 서비스/정보통신업 | □ | 기타( ) | □ | 사업주요내용 | ※ 3줄 내외 간략히 기재 |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한자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 E-mail | | 실무자 연락처 | 성 명 | | 부서명(직위) | | 사무실 전화 | | 휴대전화 | | E-mail | | 근속기간 | | 인력 현황 | 근로자 수 |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 인원) 명 | 정규직 | 명 | 비정규직 | 명 | 재정 현황 (2025년) | 매출액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당기순손익 | 이자수익 | 외환차익 | 기타 | 백만원 | 백만원 | | | | 백만원 | 판매 실적 | 내수 판매액 | 000,000,000 백만원 ( 00.0% ) | 수출 판매액 | 000,000,000 백만원 ( 00.0% ) | 총계 | 000,000,000 백만원 ( 100% ) | 본인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공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허위기재·미제출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 청 자 : (인) 추 천 자 : (인) ※ 기업인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자만 직인 날인 | 1 | | 기업일반현황 | 기업명 | | 기업소개 | * 기업의 미션‧비전 포함(3줄 이하 요약) | 주요연혁 | * 2024년 -2025년 주요연혁 3개 이하 입력(상세연혁은 포트폴리오 또는 소개서에 기재) ㅇ 2024년 - - - ㅇ 2025년 - - - | 사업모델 소개 (서비스·제품 등) | * 사업모델, 핵심기능, 소비자층, 제품 차별성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ㅇ - ㅇ - ㅇ - | 기술개발 연구조직 현황 | * 기술연구부서 내·외부 핵심경영 인력 위주로 작성 * 필요에 따라 줄 추가 또는 삭제 가능, 주요 이력은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작성 직위 | 성명 | 근무기간 | 경력 및 학력 | 수상 이력, 정부지원 수혜·참여 경험, 외부기관 연계 연구실적 | 대표 | 대표 | YY/MM/DD | | | 팀장 | 팀장 | YY/MM/DD | | | 과장 | 과장 | YY/MM/DD | | | 대리 | 대리 | 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2 | | 사업 성과 | 1. 주요 추진사업 내용 | 사업유형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0년 00개월 (0000년 00월 ~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 사업목적 | * 제품·서비스의 개발 동기, 기획 의도 및 목적(필요성)을 개조식으로 작성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상황과 관련 데이터 등을 제시 ㅇ - - ㅇ - - | 시장분석 | * 기업의 주력제품 또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및 차별화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ㅇ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 - - ㅇ 차별화 전략 - - - | 비즈니스 성과 | * 정량적 성과(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및 고용확대 등 수치화가 가능한 성과) 및 정성적 성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소개 | 2. 기타 현황 | 수상내역 포상(훈격) 이력 | 년도 | 사업명(대회명) | 수상내역(훈격) | 시행기관 | 2024 | 예) 제61회 무역의 날 | 금탑산업훈장 | 산업통상자원부 | 2025 | | | | | | | |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참여 현황 | 년도 | 사업명 | 지원내용 | 시행기관 | 2024 | 0000 엑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 (2024.5~2024.12) | 자금 10,000,000 교육·컨설팅 | 00진흥원 | 2025 | | |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수혜현황 | 년도 | 사업명 | 지원금액 | 지원처 | 2024 | 0000 프로젝트(2024.5~2024.12) | 12,000,000 | 00진흥원 | 2025 | | | | | | | | 민간재원 유치 경험 | 투자유치경험 | 년도 | 사업명 | 금액 | 지원처 | 2024 | * 000 사업 투자 유치 ※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IR) 첨부 | 10,000,000 | 000투자 | 2025 | | | | | | | | 크라우드 펀딩 유치 경험 | 년도 | 사업명 및 링크 | 금액 | 달성률 | 2024 | 펀딩 플랫폼명 - ‘OOO’ 링크 www.OOOO.co.kr. | 30,000,000 | OO% | 2025 | | | | | | | | 투자 관련 미팅 경험 | 년도 | 내용 | 2024 | * 000 사업 관련 투자 미팅 진행 경험 관련 내용 작성(VC, 엔젤투자자 등의 피드백 내용, 미팅한 투자사명 등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 2025 | | | | 3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은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공모와 관련하여, 신청(추천) 대상 기업인으로서 포상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조회를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조회・활용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지원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의 재무 정보, 창·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 피보험자 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2026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부산광역시장 귀하 | 4 | | 대표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사진 (고화질) | 이 력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년 월 일 | 학력 및 경력사항 | 발령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기소개(신청동기, 경영철학, 장기발전계획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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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 신청(추천) 제외 대상자 |  추천 제외 대상자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중소기업인대상 및 1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 - 2년 이내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커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제출서류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확인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포상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 포상추천 철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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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평가기준 |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합계 | 100 | * 정성평가 심사항목 | 일자리 창 출 | 고용창출 | 30 | ∙ 고용 증가율(10) ∙ 신규 고용인원(10) ∙ 종사자 규모(5) ∙ 여성기업(5) ※ 모든 업종 종사자 규모 10인 이상 신청 가능 | 성 장 가능성 | 기업건실도 | 40 | ∙ 안정성(10) ∙ 활동성(5) ∙ 수익성(10) ∙ 생산성(5) ∙ 성장성(10) | 실 적 평 가 | 사업성과 | 10 | ∙ 사업 영위기간(2) ∙ 경영성과(2) ∙ 제품 판매현황(2) ∙ 경영능력 * (2) ∙ 조직 관리능력 * (2) | 기술현황 | 10 | ∙ 기술개발 실적(2) ∙ 기술인력 보유도(2) ∙ 기술개발 연구조직(2) ∙ 품질경영 수준 * (2) ∙ 기술인증 획득(2) | ※ 서비스업종 평가기준 ∙ 기술개발 실적(2) ∙ 기술인력 보유도(2) ∙ 품질경영 수준(2) ∙ 기술인증 획득(4) | 경제 및 사회 기여도 | 10 | ∙ 수출실적(3) ∙ 복지후생(2) ∙ 안전, 환경, 노사문화 선도 실적(2) ∙ 지역사회 기여(3) | 2. 세부평가 기준표 ※ 기준지수 : “2024 기업경영분석” 자료(한국은행) / * 정성평가 심사항목 심사항목 | 배점 | 기준 지수 | 업체지수(산출방법) | 항목 | 세부항목 | 고용 창출 (30점) | 고용증가율 | 10 | 등급 평가 | ◦ 2024년 대비 2025년 고용증가율 - 고용증가율 1%p당 2점 부여 | 신규 고용인원 | 10 | 등급 평가 | ◦ 최근 3년간(2023~2025년) 신규 고용인원 - 신규 고용인원 1명당 2점 | 종사자 규모 | 10 | 등급 평가 | ◦ 2025년 기준 종사자 10명당 1점 ※ 50명 이상 5점 ◦ 여성기업 5점 또는 여성 종사자 30% 이상 5점 | 기업 건실도 (40점) |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 10 | (붙임) | ◦ 자기자본/총자본 × 100(%) ÷ 해당 업종 기준지수 × 배점 - 총자본(자산) = 자기자본(자본) + 타인자본(부채) | 활동성 (매출액 규모) | 5 | 등급 평가 | ◦ 매출액 150억 이상 ◦ 매출액 75억 이상 ~ 150억 미만 ◦ 매출액 50억 이상 ~ 75억 미만 ◦ 매출액 25억 이상 ~ 50억 미만 ◦ 매출액 25억 미만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서비스업종 평가기준(5점) ◦ 매출액 30억원 이상 ◦ 매출액 20억 이상~30억 미만 ◦ 매출액 10억 이상~20억 미만 ◦ 매출액 5억 이상~10억 미만 ◦ 매출액 5억 미만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수익성 (매출액세전순이익률) | 5 | 붙임 자료 참고 | ◦ 세전순이익 / 매출액 × 100(%) ÷ 해당 업종 기준지수 × 배점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 5 |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 해당 업종 기준지수 × 배점 | 생산성 (부가가치율) | 5 | ◦ 부가가치 / 매출액 × 100(%) ÷ 해당 업종 기준지수 × 배점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 10 | ◦ 매출액증가율 ÷ 해당 업종 기준지수 × 배점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 × 100(%) | 사 업 성 과 (10점) | 사업 영위기간 | 2 | 등급 평가 | ◦ 평가시점 연월일 – 개업연월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 10년 이상~(2점) - 5년 이상~10년 미만(1점) - 5년 미만(0점) | 경영성과 | 2 | 등급 평가 | ◦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의 평균 증가율 - 10% 이상~(2점) - 5% 이상~10% 미만(1점) - 5% 미만(0점) | 심사항목 | 배점 | 기준 지수 | 업체지수(산출방법) | 항목 | 세부항목 | 사업 성과 (10점) | 경영능력* | 2 | 등급 평가 | 2점 | 1점 | 0점 | 7점 이상 | 4~6점 | 3점 이하 | ※ 검토 결과 후 점수합계에 따라 배점 | 검토항목 | 검토사항 | 배점 | 점수 | 동종업계 경력 | ◦ 대표자의 동종업계 경력 (기준지수 : 10년) 경력/기준지수×배점 | 2 | | 시장·경쟁업체 동향분석 및 대응노력 수준 | ◦ 업계 당면 문제점 파악 여부 ◦ 동종업계 및 경쟁업체 동향파악에 대한 대응 노력 수준 | 2 | | 경영 전념도 및 장기발전 계획수립 수준 | ◦ 기업경영에의 전념도 수준 ◦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방안 등의 경영방침 수립 여부 ◦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구상 | 2 | | 기업 가치관 확립 정도 | ◦ 경영자·기업가로서의 가치관 (창의성, 합리성, 소통 능력 등) | 2 | | 자기혁신 의지 정도 |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함양 노력도 결단력, 판단력, 기획능력 | 2 | | 합계 | 10 | | ◦ 검토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로 구분 평가하여 합산 (상 2점, 중 1점, 하 0점 ) | 심사항목 | 배점 | 기준 지수 | 업체지수(산출방법) | 항목 | 세부항목 | 사업 성과 (10점) | 제품판매 현황 | 2 | 등급 평가 | 2점 | 1점 | 0점 | 7점 이상 | 4~6점 | 3점 이하 | ※ 검토 결과 후 점수합계에 따라 배점 | ◦ 주력제품(매출비중 1위제품) 국내시장 점유율(4점) - 점유율 40% 이상(4점) - 점유율 30% 이상(3점) - 점유율 20% 이상(2점) - 점유율 20% 미만(1점) ◦ 생산제품 판매처 확보(3점) - 정부, 국영기업체, 대기업 등 50% 이상 확보(3점) - 중소기업 고정거래 50% 이상 확보(2점) - 중소기업 고정거래 50% 미만 확보(1점) ◦ 판매 형태별(3점) - 자사 고유브랜드(OBM) : 3점 - 자체 디자인개발(ODM) : 2점 - 주문자상표 부착(OEM) : 1점 | 조직관리 능 력* | 2 | 등급평가 | 2점 | 1점 | 0점 | 6점 이상 | 3~5점 | 2점 이하 | ※ 검토 결과 후 점수합계에 따라 배점 | 검토항목 | 검토사항 | 배점 | 점수 | 필수조직 구성․운영 | ◦ 관리, 생산, 영업, 개발 등 필수조직 구성 및 운영실태 | 2 | | 노사 화합수준 | ◦ 이직율 및 노사분규 발생여부 등 | 2 | | 선진 노사 문화 정착 | ◦ 노사 공동기구 운영 (열린 소통, 의제 다양화) | 2 | | 지원정책 활용 정도 |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도 | 2 | | 합계 | 8 =sum(above)??%g,;;8 =sum(above) %g, 8 8 | | ◦ 검토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로 구분 평가하여 합산 (상 2점, 중 1점, 하 0점 ) | 심사항목 | 배점 | 기준 지수 | 업체지수(산출방법) | 항목 | 세부항목 | 기술 현황 (10점) | 기술개발 실 적 | 2 | 등급 평가 | 2점 | 1점 | 0점 | 7점 이상 | 4~6점 | 3점 이하 | ※ 검토 결과 후 점수합계에 따라 배점 | ◦ 산업재산권 보유상황(4점) - 특허권 등록(이전등록 포함) 5건 이상(4점) - 특허권 등록(이전등록 포함) 5건 미만(3점) -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권 획득(2점) - 기술자료 임치(1점) ◦ 기술개발 및 시스템(지식서비스, 항만물류 등) 투자율(3점) - 2% 이상(3점) - 1% 이상(2점) - 1% 미만(1점) ◦ 최근 3년간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진단, 기술지도, RIC 등 공동기술개발 참여(3점) - 3회 이상(3점) - 2회(2점) - 1회(1점) 주) 소항목별 배점이 가장 높은 것 한가지만 인정하고 없는 경우 0점 처리 * 기술개발비 투자율 = 개발비/매출액 × 100 - 개발비 :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교육훈련비, 시험연구비, 기술개발비, 견본비, 기술개발비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 | 심사항목 | 배점 | 기준 지수 | 업체지수(산출방법) | 항목 | 세부항목 | 기술 현황 (10점) | 기술인력 (제조 및 지식서비스, 항만물류분야 등) 보유도 | 2 | 등급 평가 | 점수 규모 | 2점 | 1점 | 201명 이상 | 35점 이상 | 1~35점 | 151명 이상 | 30점 이상 | 1~30점 | 101명 이상 | 25점 이상 | 1~25점 | 51명 이상 | 20점 이상 | 1~20점 | 50명 이하 | 15점 이상 | 1~15점 | ◦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월급여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소수점 이하는 절사)에 따른 점수 적용 - 기술사, 기능장, 박사 : 7점(1명당 점수) - 기사1급, 이공계 대학 졸업 : 5점(1명당 점수) - 기사2급, 이공계 전문대 졸업 : 3점(1명당 점수) - 기능사, 기능사보, 공고졸업 : 2점(1명당 점수) ◦ 영위 업종과 관련이 있는 학과, 자격증만 인정하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배점이 가장 높은 1개만 인정 -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수료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회사임금지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업체의 인력 보유 사실을 확인할 것. 인턴 등은 미인정 | 심사항목 | 배점 | 기준 지수 | 업체지수(산출방법) | 항목 | 세부항목 | 기술 현황 (10점) | 기술개발 연구조직 | 2 | 등급 평가 | 2점 | 1점 | 기술연구부서 (부, 과, 팀) 보유 | 외부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또는 위탁하여 연구한 실 적 이 있는 경우 | ※ 서비스업종 평가 제외 | 품질경영 수 준* | 2 | 등급 평가 | 2점 | 1점 | 0점 | 6점 이상 | 3~5점 | 0~2점 | ※ 검토 결과 후 점수합계에 따라 배점 | 검토항목 | 검토사항 | 배점 | 점수 | 품질기획 | ◦ 품질방침/목표 수립, 조직구성, 책임/권한, 교육훈련 | 2 | | 품질관리 | ◦ 통계적 공정/제품관리 (균일성, 생산성, 효율성), 시험검사 | 2 | | 품질보증 | ◦ 시스템 체계구축·관리, 고객서비스 | 2 | | 품질개선 | ◦ 제품개선/개발모니터링, 성과관리, 주기적 내부감사, 시정조치 | 2 | | 합계 | 8 =sum(above)??%g,;;8 =sum(above) %g, 8 8 | | ◦ 검토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로 구분 평가하여 합산 (상 2점, 중 1점, 하 0점 ) | 기술인증 획 득 | 2 | 등급 평가 | 【국제규격표시 및 형식승인 취득】 ◦ 국제표준화 : ISO9000, ISO14000, ISO22000, ISO45000, QS, TS, TL, HACCP, OHSAS 등 ◦ 제품인증 : KS, RoHS, CE, UL, JIS, CCC, FCC, FDA, CSA, VDE, GOST, e-mark 등 - 기술인증 5건 이상(2점) - 기술인증 5건 미만(1점) | ◦ 서비스업종 평가기준(4점) - 기술인증 4건 취득 (4점) - 기술인증 3건 취득 (3점) - 기술인증 2건 취득 (2점) - 기술인증 1건 취득 (1점) | 심사항목 | 배점 | 기준 지수 | 업체지수(산출방법) | 항목 | 세부항목 | 경제 및 사회 기여도 (10점) | 수출실적 (수출비중) | 3 | 등급 평가 | 3점 | 2점 | 1점 | 60만불 이상 수출 또는 수출비중 20% 이상 | 40만불 이상 수출 또는 수출비중 15% 이상 | 20만불 이상 수출 또는 수출비중 10% 이상 | ※ 수출비중 = 수출액 / 매출액 | 안전, 환경, 노사 분야 실적 | 2 | 등급 평가 | 2점 | 1점 | 2건 이상 | 1건 | 〈안전 및 환경분야 대외 인증·수상 실적(2023~2025)〉 ◦ 정부 주관 안전(경영)대상 수상(장관상 이상) ◦ 지자체 주관 환경대상 수상(시장 표창)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환경친화기업, 녹색기업 선정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신재생)에너지특화기업 선정 ◦ 정부 및 지자체 주관 보람의 일터, 노사파트너십,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선정 * 수상 실적 1건 있을 시 1점, 2건 이상일 시 2점 | 복지후생 | 2 | 등급 평가 | 2점 | 1점 | 6항목 이상 | 6항목 미만 | ◦ 복지기금 설치 ◦ 복리후생비 지급 ◦ 통근 차량 운행 ◦ 기숙사(사택) 운영 ◦ 취미(동아리)활동 지원 ◦ 유연근무제 운영 | ◦ 건강검진 실시 ◦ 식당(식비보조) 운영 ◦ 체육시설(휴게실) 운영 ◦ 자녀장학금(학자금) 지급 ◦ 육아지원제도 운영 ◦ 금연사업장 선포 | * 해당 항목 6개 미만일 경우 1점, 6개 이상일 경우 2점 | 지역사회 기여 | 3 | 등급 평가 | 3점 | 2점 | 1점 | 3항목 이상 | 2항목 | 1항목 |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또는 시장표창기업(최근 3년 이내) ◦ 사회봉사 관련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 ◦ 지역경제단체 등에 활동실적이 있는 기업 ◦ 지역 불우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성금 기부 및 경로잔치 개최 ◦ 자연보호, 청소년 선도활동 등 참여 기업 ◦ 각종 사회봉사단체 등에 참여 기업 ◦ 협력업체 공동연구개발 또는 경영컨설팅 * 해당 항목 3개 이상 3점, 2개 2점, 1개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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