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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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면 고시 제2026 – 30호
고 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
청 평 면 장
1. 하천의 명칭
명 칭 : 상천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주식회사 대****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허가번호 : 청평면 제2026 – 01 호
하천점용허가일 : 2026. 10. 2.
허가기관 : 청평면사무소
점용목적 : 토지의 점용(진출입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216-8번지 외 1필지
토지점․사용 면적 : 6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사용허가 기간 : 2026. 10. 2. ~ 2029. 12. 31.
6.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 (문의처 : ☎ 031) 580 -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