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3호(배출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물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 2026 – 2404 호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3호(배출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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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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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물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소 | 위반사항 | 과태료금액 | 반송사유 |
LI JUNCHE**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20번길 **, *층(세류동)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 500,000원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내용
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가평군청 환경과(☎031-58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