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
3. 근거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 동법 제68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4. 공고기간 : 2026. 10. 2. ~2026. 10. 16.
5.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 2025 – 239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의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본세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2.
가 평 군 수
1.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
주식회사**건설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2*번길 67-9* |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 | 500,000 | 폐문부재 |
사단법인 ***운동중앙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 80*호 |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 200,000 | 폐문부재 |
5. 공고대상
6. 공시송달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경기도 가평군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으로 연락하시어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사항 : 경기도 가평군청 자원순환과 (전화 031-580-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