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6-2401호
처분사전통지(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을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2026. 10. 2. ~ 2026. 10. 17. (15일간)
2. 공고 내용: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 근거: 농지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 대상
연번 | 농지소유자 | 대상 농지 |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읍면동 | 지번 | 지목 | 지적 (㎡) | 불법면적(㎡) | 불법행위 |
1 | 신*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3가길 **, ***호 | 설악면 이천리 | 190-34 | 과 | 3,330 | 170 | 불법건축물 태양광 등 | 폐문 부재 |
5. 의견제출기한: 2026. 10. 31.(금)까지
※ (우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허가과 농지허가팀
(팩스) 031-580-2239 / (이메일)
[email protected]
6. 기타사항
가. 공시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평군청 허가과(☎ 031-580-23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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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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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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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