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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허가과2026-10-02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401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7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법」제42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401호 처분사전통지(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을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2026. 10. 2. ~ 2026. 10. 17. (15일간) 2. 공고 내용: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 근거: 농지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 대상 연번 | 농지소유자 | 대상 농지 |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읍면동 | 지번 | 지목 | 지적 (㎡) | 불법면적(㎡) | 불법행위 | 1 | 신*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3가길 **, ***호 | 설악면 이천리 | 190-34 | 과 | 3,330 | 170 | 불법건축물 태양광 등 | 폐문 부재 | 5. 의견제출기한: 2026. 10. 31.(금)까지 ※ (우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허가과 농지허가팀 (팩스) 031-580-2239 / (이메일) [email protected] 6. 기타사항 가. 공시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평군청 허가과(☎ 031-580-23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 가 평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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