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8-1번지 소재 '송내동 건우3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변경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변경 전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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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6-2535호
송내동 건우3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위한 공람 · 공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8-1번지 소재 ‘송내동 건우3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변경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변경 전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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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사업명칭 : 송내동 건우3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법인명 : 송내동 건우3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대표자 : 조합장 박진광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60번길 18, 2층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구역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8-1번지
○ 구역면적 : 1,408.3㎡
4. 정비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일 : 미정
○ 준공일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조합설립인가 변경 내용
○ 조합사무실 주소 변경(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번길 41, 1층)
※ 세부 변경내용은 부천시 주거정비과(9층) 및 조합에서 확인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 담당자 | 변우진 | 전화번호 | 032-625-3772 |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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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8-1번지 송내동 건우3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
제출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 | | 전화번호 | |
소유권 위치 (권리 지번) | |
의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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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