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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고시 제2026-204호2026-10-06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고시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고시 제2026-204호
공고번호3619 부천시 고시 제2026-204호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고시 수도시설과 2026-10-06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도법」 제71조 및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대상:「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2. 적용기간: 고시일로부터 ~ 다음 고시일 까지

고시문(2026년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204호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고시 「수도법」 제71조 및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천 시 장 1. 적용대상:「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2. 적용기간: 고시일로부터 ~ 다음 고시일 까지 3. 단위사업비 구 분 | 단위사업비(원) | 대규모 개발사업 | 472,960 |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 319,826 | 4.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평균 사용량 구경(mm) | 가정용(㎥/일) | 가정용 제외 모든 업종(㎥/일) | 15 | 0.55 | 0.84 | 20 | 1.80 | 1.56 | 25 | 3.80 | 2.27 | 32 | 6.50 | 4.20 | 40 | 11.19 | 6.13 | 50 | 23.06 | 14.41 | 80 | 67.16 | 22.69 | 100 | 245.25 | 115.91 | 150 | 480.46 | 209.12 | 200 | 715.68 | 302.33 | ○ 200mm 초과 구경은 별도 협의 통해 수돗물 사용량 산정 ○ 부과대상 사업 수돗물 사용량은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평균 사용량에 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첨두부하율 적용한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사항: 고시일 이후 부과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 소관부서 | 수도시설과 | 전화번호 | 032)625-3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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