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1조 및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대상:「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2. 적용기간: 고시일로부터 ~ 다음 고시일 까지
고시문(2026년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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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26-204호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고시
「수도법」 제71조 및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천 시 장
1. 적용대상:「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2. 적용기간: 고시일로부터 ~ 다음 고시일 까지
3. 단위사업비
구 분 | 단위사업비(원) |
대규모 개발사업 | 472,960 |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 319,826 |
4.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평균 사용량
구경(mm) | 가정용(㎥/일) | 가정용 제외 모든 업종(㎥/일) |
15 | 0.55 | 0.84 |
20 | 1.80 | 1.56 |
25 | 3.80 | 2.27 |
32 | 6.50 | 4.20 |
40 | 11.19 | 6.13 |
50 | 23.06 | 14.41 |
80 | 67.16 | 22.69 |
100 | 245.25 | 115.91 |
150 | 480.46 | 209.12 |
200 | 715.68 | 302.33 |
○ 200mm 초과 구경은 별도 협의 통해 수돗물 사용량 산정
○ 부과대상 사업 수돗물 사용량은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평균 사용량에 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첨두부하율 적용한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사항: 고시일 이후 부과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
소관부서 | 수도시설과 | 전화번호 | 032)625-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