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종동 363-8번지 외 35필지 원종동 우성빌라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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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26-205호
원종동 우성빌라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부천시 원종동 363-8번지 외 35필지 원종동 우성빌라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 명칭 : 원종동 우성빌라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3-8번지 외 35필지
나. 면 적 : 9,270.1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2027년
나. 준공 예정일 : 2029년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 명칭 : 원종동 우성빌라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119번길 76-3, 3층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가. 조합원 변경: 5명(매매 5명)
나. 조합정관 변경: 조합 임원 연임 횟수 제한 삭제,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구체화 등
- 제15조, 제22조, 제26조
소관부서 | 원도심재생과 | 전화번호 | 032-625-3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