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촌관광플랫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사천시 농촌관광플랫폼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 - 1553호
사천시 농촌관광플랫폼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사천시 농촌관광플랫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1. 설치목적: 사천시 농촌관광플랫폼에 CCTV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를 위함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경상남도 사천시(도시재생과)
4. 행정예고 기간: 2026. 10. 6. ~ 10. 26.
5. 의견제출 기간: 2026. 10. 6. ~ 10. 26.
6. 공고 방법: 사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geochang.co.kr;1;0;0;http://www.geochang.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acheon.go.kr)
※ 사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주요내용
가. 설치위치: 용현면 주문리 732, 735-1번지
나. 설치내용: 보안용 카메라(CCTV) 10대(고정형)
다. 촬영 범위 및 시간: 전후 50m, 24시간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청 도시재생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 출 처: 사천시청 도시재생과(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4층)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31-6042)
라. 제출양식: 의견 제출서(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을 간주함
□ 의견제출 서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사천시 재난 홍보 및 문자전광판 CCTV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법인) (생년월일)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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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