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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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공고 제2026 - 31호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철원군의회 의장
1. 의 안 명 :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예약부도) 및 대리구매 사기 범죄로 관
내 소상공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군민을 보호
하기 위한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의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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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와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5조)
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수법 및 대응요령에 대한 예방 교육·홍보
(안 제6조)
라. 피해 발생 시 대응절차의 안내(안 제7조)
마. 경찰관서, 군부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 10. 2.(금) ~ 2026.10. 7.(수) (5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제출기관 :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51 철원군의회 (우)24040
- 전화 : 033-450-5509, FAX : 033-450-5173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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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q 의 안 명 :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m 성명 (단체명) :
m 주 소:
m 연 락 처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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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철원군 조례 제 호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단체 및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과
안전한 상거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약부도”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예약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한 일시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예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사칭 사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경찰관
서, 소방관서,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ㆍ직원을 사
칭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예약ㆍ주문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제3자를 통한 물품의 대리구매ㆍ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는 기망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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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자로서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를 철원군에 둔 자
로 한다.
4. “피해자”란 공공기관 사칭 사기 또는 예약부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단체 및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말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를 예방하고, 관내 소상공인, 단체 및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의
예방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
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의 예방과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1.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신고ㆍ상담의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의 피해 실태를 조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관계 기관이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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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다.
제6조(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내 소상공인, 단체 및 군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의 수법과 대응요령에 관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체예약 또는 대량주문을 한 후 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유형
에 대한 대응요령
2. 제3자를 통한 물품의 대리구매ㆍ선입금을 유도하여 그 대금을 편
취하는 유형에 대한 대응요령
3. 예약ㆍ주문 및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예약보증금 및 위약금의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비자
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
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기준의 안내
③ 군수는 현수막, 문자메시지, 마을방송,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예방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피해 발생 시 대응절차의 안내) ① 군수는 공공기관 사칭 사
기 또는 예약부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방법, 수사기관 및 금융
회사 등의 연락처와 그 밖의 대응요령을 안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자에게 관계 기관이 운영하는 상담ㆍ구제제도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 시책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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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소방관서, 금융회사, 소
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관ㆍ단체와 정보 공유, 공동 홍보,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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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
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
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
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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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추진(조례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해당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적 규정임.
○ 본 조례안 제정 시점에서 향후 해당 피해 발생 여부 및 시기,
규모를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경비 및 사업비
산정을 포함한 예산계획 수립이 미확정적임.
○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향
후 발생할 재정 소요액을 예측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철원군 경제진흥과장 석태문
연락처 (033) 450 -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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