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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사무과2026-10-02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철원군 의회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3: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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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공고 제2026 - 31호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철원군의회 의장 1. 의 안 명 :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예약부도) 및 대리구매 사기 범죄로 관 내 소상공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군민을 보호 하기 위한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의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1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와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5조) 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수법 및 대응요령에 대한 예방 교육·홍보 (안 제6조) 라. 피해 발생 시 대응절차의 안내(안 제7조) 마. 경찰관서, 군부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 10. 2.(금) ~ 2026.10. 7.(수) (5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제출기관 :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51 철원군의회 (우)24040 - 전화 : 033-450-5509, FAX : 033-450-5173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2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q 의 안 명 :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m 성명 (단체명) : m 주 소: m 연 락 처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 3 - [붙임 2] 철원군 조례 제 호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단체 및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과 안전한 상거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약부도”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예약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한 일시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예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사칭 사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경찰관 서, 소방관서,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ㆍ직원을 사 칭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예약ㆍ주문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제3자를 통한 물품의 대리구매ㆍ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는 기망행위를 말한다. - 4 -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자로서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를 철원군에 둔 자 로 한다. 4. “피해자”란 공공기관 사칭 사기 또는 예약부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단체 및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말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를 예방하고, 관내 소상공인, 단체 및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의 예방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 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의 예방과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1.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신고ㆍ상담의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의 피해 실태를 조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관계 기관이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 5 -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내 소상공인, 단체 및 군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의 수법과 대응요령에 관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체예약 또는 대량주문을 한 후 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유형 에 대한 대응요령 2. 제3자를 통한 물품의 대리구매ㆍ선입금을 유도하여 그 대금을 편 취하는 유형에 대한 대응요령 3. 예약ㆍ주문 및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예약보증금 및 위약금의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비자 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 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기준의 안내 ③ 군수는 현수막, 문자메시지, 마을방송,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예방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피해 발생 시 대응절차의 안내) ① 군수는 공공기관 사칭 사 기 또는 예약부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방법, 수사기관 및 금융 회사 등의 연락처와 그 밖의 대응요령을 안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자에게 관계 기관이 운영하는 상담ㆍ구제제도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 시책의 효율 - 6 - 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소방관서, 금융회사, 소 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관ㆍ단체와 정보 공유, 공동 홍보,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 [붙임 1]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 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 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 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8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철원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및 예약부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추진(조례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해당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적 규정임. ○ 본 조례안 제정 시점에서 향후 해당 피해 발생 여부 및 시기, 규모를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경비 및 사업비 산정을 포함한 예산계획 수립이 미확정적임. ○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향 후 발생할 재정 소요액을 예측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철원군 경제진흥과장 석태문 연락처 (033) 450 - 423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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