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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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공고 제2026 - 30호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
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철원군의회 의장
1. 의 안 명 :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철원군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와 모노레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근
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1 -
3.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징수(안 제4조제1항)
나. 철의삼각전적지 사용료 정비(안 별표 제4호)
다. 모노레일 사용료 삭제(현행 별표 제6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7.(수) (5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제출기관 :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51 철원군의회 (우)24040
- 전화 : 033-450-5509, FAX : 033-450-5173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 2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q 의 안 명 :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m 성명 (단체명) :
m 주 소:
m 연 락 처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3 -
철원군 조례 제 호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을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군수”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수한 사용
료의 일부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사용자에게 교환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별표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별표 제4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4 -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
[별표]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1. 주차장사용료
구 분 금 액(원)
소형 2,000
대형 5,000
2. 교육관사용료
구 분 기준 금 액(원) 비 고
동ㆍ하절기 외 1회 60,000 1회: 2시간
※ 매 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동ㆍ하절기 100,000 20% 가산함
3. 잔디광장사용료
구 분 기준 금 액(원) 비 고
30인 이상 60,000
100인 미만 1회 1회: 09시 - 18시(9시간)
100인 이상 80,000
4.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단위: 원)
제2땅굴~철원평화전망대
시설명 DMZ마켓~멸공OP~철책선 길 걷기~ 승리전망대
금강산 전기철도 교량~고석정
구 분 시설사용료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시설사용료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ㆍ단체 개인ㆍ단체
어른 10,000 8,000 5,000 4,000 5,000 3,000
청소년ㆍ군인 8,000 6,000 4,000 3,000 3,000 1,000
어린이 6,000 4,000 3,000 2,000 1,000 -
철원군민 또는 5,000 5,000 2,000 2,000 1,000 -
접경지역주민
※ DMZ생태평화공원 입장권을 제출할 경우 승리전망대 시설사용료는 무료
5. 망원경사용료
구 분 시설명 요금액(원) 비 고
망원경사용료 유료 망원경 500 1회 사용시간 2분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제1조(목적) ----------------
치법」 제153조 및 「지방재정 ------------------------
법」 제31조에 따라 철원군 고 ------------------------
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 ------------------------
용료(이하 “사용료”라 함)의 징 ---------------- 한다)----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용허가) ① 고석정 기본 제3조(사용허가) ① ----------
시설 중 교육관 및 잔디광장시 ------------------------
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 하고자 한다)--------------------
할 때에도 같다.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의 징수) ① 고석정 제4조(사용료의 징수) ① ------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을 사용 -----------------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 별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 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표와 같다.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수한 사
용료의 일부를 철원사랑상품권
으로 사용자에게 교환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7 -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 ③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65세 이상의 노인은 사용료 ④ ----------------------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대 -------------. ----------
상 시설사용료는 별표 제4호 및 ------------ 별표 제4호---
제6호에 한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용일 현재 철원군민 또는 ⑥ ----------------------
접경지역주민인 경우 사용료의 ------------------------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
감면할 수 있다. 단, 별표 제4호 -----------. -- 별표 제4호-
및 제6호에 한하며 관련 증명자 ------------------------
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별표(개정 전) 별표(개정 후)
〔별표〕<개정 2013. 5. 16, 2021. 12. 13> [별표]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1. 주차장사용료 1. 주차장사용료
구 분 금 액 (원)
구 분 금 액(원)
소 형 2,000
소형 2,000
대 형 5,000
대형 5,000
2. 교육관사용료
2. 교육관사용료
구 분 기준 금 액 (원) 비 고
1회 : 2시간
구 분 기준 금 액(원) 비 고
동․하절기외 60,000
※ 매 시간 초과시 동ㆍ하절기 외 60,000 1회: 2시간
※ 매 시간 초과 시
1회
동․하절기 100,000
사용료의
1회 사용료의
20% 가산함
동ㆍ하절기 100,000 20% 가산함
3. 잔디광장사용료
3. 잔디광장사용료
구 분 기준 금 액 (원) 비 고
30인 이상
100인 미만 60,000 구 분 기준 금 액(원) 비 고
1회 1회: 09시-18시(8시간)
30인 이상
100인 미만 1회 60,000 1회: 09시 - 18시(9시간)
100인 이상 80,000
100인 이상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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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4.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단위 : 원) (단위: 원)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 제2땅굴~철원평화전망대
DMZ마켓~멸공OP~철책선
시설명 승리전망대
월정역사
시설명 길 걷기~금강산 전기철도 승리전망대
철원군민
철원군민
또는 그 외
또는
그 외 교량~고석정
시설사용료 철원사랑상품 철원사랑상품권
접경지역
권 교환 시설사용료 교환
구 분 접경지역주민
주민
구 분
개인․단체 개 인 단 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인ㆍ단체 개인ㆍ단체
어른 2,000 4,000 3,000 1,000 2,000
청소년․군인 1,500 3,000 2,000 800 1,600
어른 10,000 8,000 5,000 4,000 5,000 3,000
어린이 1,000 2,000 1,500 500 1,000
청소년ㆍ군인 8,000 6,000 4,000 3,000 3,000 1,000
5. 망원경사용료
어린이 6,000 4,000 3,000 2,000 1,000 -
구 분 시 설 명 요금액 (원) 비 고
철원군민 또는 5,000 5,000 2,000 2,000 1,000 -
망원경사용료 유료 망원경 500 1회 사용시간 2분
접경지역주민
6. 모노레일 사용료 ※ DMZ생태평화공원 입장권을 제출할 경우
요금액 (원)
승리전망대 시설사용료는 무료
5. 망원경사용료
시 설 명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일반 2,000 1,500 1,500 1,000 1,000 700
구 분 시 설 명 요금액(원) 비 고
모노레일 철원군민
또는
접경지역주
1,000 700 500 망원경사용료 유료 망원경 500 1회 사용시간 2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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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
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
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
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10 -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DMZ안보관광 운영노선 별 시설사용료 일부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나. 관련조문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사용료의 징수) [별표] 4. DMZ안보관광 시설사용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대상
-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 [별표] 4. DMZ안보관광 시설사용료(2개
운영노선)
◌ 추계기간 : 2027년 ~ 2031년(5년간)
◌ DMZ안보관광 입장객에 대한 시설사용료 일부 환급을 위하
여 철원사랑상품권 매입에 필요한 비용추계
나. 추계 결과
◌ 세출 산출근거
- 최근 3년간 DMZ안보관광 시설사용(입장권) 매표
① DMZ안보관광 시설사용(입장권)
• {2023년(69,137명)+2024년(76,768명)+2025년(66,374명)}÷3년≒70,759명
② 승리전망대 시설사용(입장권)
• {2023년(6,344명)+2024년(3,219명)+2025년(1,565명)}÷3년≒3,709명
- 11 -
- 철원사랑상품권 매입액
• 할인대상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철원군민 등 감안 70%만 매입
③ DMZ안보관광 : 70,759명 × 5,000원 =353,795천원
④ 승리전망대 : 3,709명 × 3,000원 =11,127천원
∴계((③+④) × 70%) ≒255,445천원
◌ 연도별 비용발생 추계(2027년~2031년)
- 비용발생액 : 1,315,541천원(5년간)
- 연도별 추계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고
계 1,315,541
철원사랑상품 1,315,541 255,445 255,445 268,217 268,217 268,217
권 매입
※ 2029년도 이후 세외수입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추계액 산정
다. 재원조달 방안
○ DMZ안보관광 세외수입금으로 충당
3. 작성자
작성자 철원군 시설관리사업소 김종석
연락처 (033) 450 – 4149
- 12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세 입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세 출 255,445 255,445 268,217 268,217 268,217 1,315,541
철원사랑상품권 구입비 255,445 255,445 268,217 268,217 268,217 1,315,541
재원 조달 255,445 255,445 268,217 268,217 268,217 1,315,541
소계 - - - - - -
의존 보조금 - - - - - -
재원
지방교부세 - - - - - -
소계 255,445 255,445 268,217 268,217 268,217 1,315,541
자체 지방세 - - - - - -
수입
세외수입 255,445 255,445 268,217 268,217 268,217 1,315,541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 - - - - -
(채무부담, 민자 등)
- 세입의 순감소분은 없음에 따라 “0”원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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