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철원군
철원군철원관광사업소2026-10-02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철원관광사업소
공고번호철원군 공고 제2026-131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4: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제2026- 호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철 원 군 수 1. 조 례 명: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취지 ○ 우리 군 관광지 간 이용료 감면기준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예방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료 환급용 철원농특산품 조항을 추가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내 관련 법률명 수정 및 문구 수정 나. 관광지 이용료 감면기준 조정 다. 철원농특산품 환급 조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2. ~ 2026. 10. 23. (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철원관광사업소 화강관광팀 - 주소: (우)2402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 2층 - 전화: 033-450-5536 - FAX: 033-450-5179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규칙안 내 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자치법규 제(개)정안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조례 제 호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철원사랑상품권”을 “철원사랑상품권 또는 철원농특산품”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이용료의 납입 등) ①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날의 다음 날에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철원군의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휴무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군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의 제목 “(이용료 감면)”을 “(이용료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을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로, “방문자센터 숙박시설의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숙박시설의 경우는 감경요금을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별표 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철원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또는 축제의 원활한 개최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행사 또는 축제의 성격ㆍ규모 및 시설 이용범위를 고려하여 군수가 면제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용료 감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3.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발급받은 사람 15.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 16. 별표 2에 따른 단체 이용자 17.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8.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② 군수는 철원군이 후원하는 행사나 축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용하기 어려운”을 “이용할 수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사유로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3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3조의2(종전의 제10조) 제1항제1호 중 “매주”를 “정기 휴무일: 매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시 휴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의 공휴일 제3조의2(종전의 제10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관광시설의 운영시간, 이용료 및 상품권 지급기준(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관련) 1. 화강 쉬리공원 가. 야영장 (단위: 원) 구 분 | 기 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제1야영장 (쉬리공원) | 1박 (최대 5인) | 40,000 (10,000) | 28,000 (7,000) | 1박: 당일 14:00 ~ 익일 12:00 당일: 09:30 ~ 17:30 | 제2야영장 (수변야영장) | 1박 (최대 5인) | 40,000 (10,000) | 28,000 (7,000) | 평상 | 당일 | 20,000 (5,000) | 15,000 (5,000) | 나. 체험시설 (단위: 1인/원) 구 분 | 기 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썰매장 | 대인 | 10,000 (5,000) | 5,000 (2,000) | 09:30 ~ 17:30 | 소인 | 6,000 (3,000) | 3,000 (1,000) | 물놀이장 | 대인 | 10,000 (5,000) | 5,000 (2,000) | 09:30 ~ 17:30 | 소인 | 6,000 (3,000) | 3,000 (1,000) | 수상레저체험 | 대인 | 10,000 (5,000) | 5,000 (2,000) | 09:30 ~ 17:30 (1회당 30분) | 소인 | 6,000 (3,000) | 3,000 (1,000) | 2. DMZ생태평화공원 가. 탐방로(십자탑 및 용양보) (단위: 1인/원) 기 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대인 | 10,000 (5,000) | 5,000 (2,000) | 09:00 ~ 18:00 | 소인 | 4,000 (2,000) | 2,000 (1,000) | 나. 방문자센터 (단위: 원) 구 분 | 기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가족실 | 4인(최대 6인) / 1박 | 70,000 (20,000) | 1박 : 당일 12:00 ~ 익일 12:00 | 단체실 | 10인(최대 12인) / 1박 | 130,000 (30,000) | 다. 생태평화의 집 (단위: 원) 구 분 | 기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십자탑실 | 4인(최대 6인) / 1박 | 100,000 (20,000) | 1박 : 당일 12:00 ~ 익일 12:00 | 용양숲실 | 4인(최대 6인) / 1박 | 130,000 (20,000) | DMZ숲실 | 6인(최대 9인) / 1박 | 150,000 (20,000) | 3. 유곡리 평화마을 캠핑장 (단위: 원) 기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1박 (최대 5인) | 40,000 (10,000) | 28,000 (7,000) | 1박: 당일 12:00 ~ 익일 12:00 | 비고 1. “대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소인”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4. “단체”란 내국인의 경우 25명 이상, 외국인의 경우 15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1호가목, 제2호나목·다목 및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어린이도 기준인원 또는 최대인원에 포함한다. 6. 위 표 제2호나목, 다목에 따른 방문자센터 및 생태평화의 집 이용료에는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10,000원의 금액을 추가한다. 7. 위 표 제3호의 경우 텐트 대여 시 대여비 5,000원을 추가한다. 8. 위 표 제1호 나목에 따른 썰매장 운영시간은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일일 운영 횟수를 별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회차별 징수한다. 9. 위 표 각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축제 등 행사에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이용료는 위 표 각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이용료) ① (생 략) | 제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상품권 지급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철원사랑상품권 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철원사랑상품권 또는 철원농특산품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조의2(이용료의 납입 등) ①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날의 다음 날에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철원군의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휴무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군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 (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 (이용료 면제)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1. 공식적인 행사 개최 등 공공의 목적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2. 2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하며, 야영장 및 방문자센터 숙박시설의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 ------------------------- 숙박시설의 경우는 감경요금을 적용한다)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보호자를 동반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화강 쉬리공원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별표 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 설> | 5. 철원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또는 축제의 원활한 개최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행사 또는 축제의 성격ㆍ규모 및 시설 이용범위를 고려하여 군수가 면제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65세 이상 노인 | <삭 제>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삭 제>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삭 제>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삭 제>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삭 제> | 12.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 <삭 제> | 13.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삭 제> | 14.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에 숙박한 단체 이용자와 군장병 | <삭 제> | 15. 철원군민 또는 접경지역 주민 | <삭 제>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6조의2(이용료 감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3.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발급받은 사람 15.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 16. 별표 2에 따른 단체 이용자 17.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8.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② 군수는 철원군이 후원하는 행사나 축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다만,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의 숙박업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 제7조(이용료 반환)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 1. 관광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어 관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1. 관광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유로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2. ---------------------------------- 이용할 수 없는 ----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영수증 등 이용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 (휴무일) ① 관광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 제3조의2 (휴무일) ① --------------------------------. | 1. 매주 화요일 | 1. 정기 휴무일: 매주 ----------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 2. 임시 휴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의 공휴일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생 략) |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제12조 (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광시설 입장 제한,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 (입장 제한 등)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 <신 설> |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 <신 설> |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 (생 략) | 제1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 [별표 2] | [별표 2] | 관광시설의 운영시간, 이용료 및 상품권 지급기준(제2조, 제5조 및 제6조 관련)) 1. 화강 쉬리공원 가. 야영장 (단위: 원) | 기 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제1야영장 (쉬리공원) | 1박 | 40,000 (10,000) | 28,000 (7,000) | 1박: 당일 12:00 ~ 익일 12:00 당일: 09:00 ~ 18:00 | 제2야영장 (수변야영장) | 1박 | 40,000 (10,000) | 28,000 (7,000) | 평상 | 당일 | 10,000 (3,000) | 7,000 (2,000) | 나. 체험시설 (단위: 1인/원) | 기 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 시간 | 썰매장 | 성인 | 6,000 (3,000) | 5,000 (2,000) | 09:00 ~ 18:00 | 어린이ㆍ청소년 | 4,000 (2,000) | 3,000 (1,000) | 물놀이장 | 성인 | 6,000 (3,000) | 5,000 (2,000) | 09:00 ~ 18:00 | 어린이ㆍ청소년 | 4,000 (2,000) | 3,000 (1,000) | 수상레저체험 | 성인 | 6,000 (3,000) | 5,000 (2,000) | 09:00 ~ 18:00 (1회당 30분) | 어린이ㆍ청소년 | 4,000 (2,000) | 3,000 (1,000) | 2. DMZ생태평화공원 가. 탐방로(십자탑 및 용양보) (단위: 1인/원) 구분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성인 | 10,000 (5,000) | 8,000 (4,000) | 5,000 (2,000) | 4,000 (2,000) | 09:00 ~ 18:00 | 어린이ㆍ청소년 | 4,000 (2,000) | 3,000 (1,000) | 2,000 (1,000) | 1,500 (1,000) | 나. 방문자센터 (단위: 원) 구 분 | 기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가족실 | 4인/ 1박 | 70,000 (20,000) | 1박 : 당일 12:00 ~ 익일 12:00 | 단체실 | 10인/ 1박 | 130,000 (30,000) | <신 설> 3. 유곡리 평화마을 캠핑장 (단위: 원) 기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1박 | 40,000 (10,000) | 28,000 (7,000) | 1박 : 당일 12:00 ~ 익일 12:00 | 비고 1.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4. “단체”란 내국인의 경우 25명 이상, 외국인의 경우 15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방문자센터 이용료에는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10,000원의 금액을 추가한다. 관광시설의 운영시간, 이용료 및 상품권 지급기준(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관련)) 1. 화강 쉬리공원 가. 야영장 (단위: 원) 구분 | 기 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제1야영장 (쉬리공원) | 1박 (최대 5인) | 40,000 (10,000) | 28,000 (7,000) | 1박: 당일 14:00 ~ 익일 12:00 당일: 09:30 ~ 17:30 | 제2야영장 (수변야영장) | 1박 (최대 5인) | 40,000 (10,000) | 28,000 (7,000) | 평상 | 당일 | 20,000 (5,000) | 15,000 (5,000) | 나. 체험시설 (단위: 1인/원) 구 분 | 기 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썰매장 | 대인 | 10,000 (5,000) | 5,000 (2,000) | 09:30 ~ 17:30 | 소인 | 6,000 (3,000) | 3,000 (1,000) | 물놀이장 | 대인 | 10,000 (5,000) | 5,000 (2,000) | 09:30 ~ 17:30 | 소인 | 6,000 (3,000) | 3,000 (1,000) | 수상레저체험 | 대인 | 10,000 (5,000) | 5,000 (2,000) | 09:30 ~ 17:30 (1회당 30분) | 소인 | 6,000 (3,000) | 3,000 (1,000) | 2. DMZ생태평화공원 가. 탐방로(십자탑 및 용양보) (단위: 1인/원) 구분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대인 | 10,000 (5,000) | 5,000 (2,000) | 09:00 ~ 18:00 | 소인 | 4,000 (2,000) | 2,000 (1,000) | 나. 방문자센터 (단위: 원) 구 분 | 기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가족실 | 4인(최대6인) / 1박 | 70,000 (20,000) | 1박 : 당일 12:00 ~ 익일 12:00 | 단체실 | 10인(최대12인) / 1박 | 130,000 (30,000) | 다. 생태평화의집 (단위: 원) 구 분 | 기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십자탑실 | 4인(최대 6인)/ 1박 | 100,000 (20,000) | 1박 : 당일 12:00 ~ 익일 12:00 | 용양숲실 | 4인(최대 6인)/ 1박 | 130,000 (20,000) | DMZ숲실 | 6인(최대 9인)/ 1박 | 150,000 (20,000) | 3. 유곡리 평화마을 캠핑장 (단위: 원) 기준 |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 운영시간 | 1박 (최대 5인 ) | 40,000 (10,000) | 28,000 (7,000) | 1박 : 당일 12:00 ~ 익일 12:00 | 비고 1. “대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소인”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삭 제> 4. “단체”란 내국인의 경우 25명 이상, 외국인의 경우 15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위 표 제2호나목, 다목에 따른 방문자센터 및 생태평화의 집 이용료에는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10,000원의 금액을 추가한다. <신 설> | 6. 위 표 제3호의 경우 텐트 대여 시 대여비 5,000원을 추가한다. 7. 위 표 제1호 나목에 따른 썰매장 운영시간은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일일 운영 횟수를 별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회차별 징수한다. 8. 위 표 각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축제 등 행사에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이용료는 위 표 각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 | |

첨부파일

2건

철원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