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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공원녹지과2026-10-03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86호
등록일2026-10-03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3. 오전 7:21: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8번지 일원 산림휴양관 내부 및 외부 CCTV를 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1186호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8번지 일원 산림휴양관 내부 및 외부 CCTV를 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취지 및 목적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8번지 일원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이용객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설치장소 설치장소 | 대수 | 용도 | 촬영시간 | 비고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8번지 일원 산림휴양관 | 29대 | 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 24시간 | | 3. 관련근거 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10월 3일 ~ 10월 23일 (21일간) 5.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중구 대표누리집(https://www.junggu.ulsan.kr)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붙임1】참조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라. 제출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공원녹지과 • 주 소 : (우)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 전 화 : 052-290-4414 • 팩 스 : 052-290-4409 붙임 | 의견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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