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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교통과2026-10-06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단속기준 및 운영시간 변경 행정예고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9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CCTV)의 단속기준 및 운영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불법주정차 단속장비(CCTV) 운영시간 변경 - 성남동 시계탑사거리(옥교동 303), 학성동 중앙농협(학성동 365-4) 나. 공고내용: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6. 10. 6.~10. 26. <21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및 게시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단속기준 및 운영시간 변경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99호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단속기준 및 운영시간 변경 행정예고 관내 주ˑ정차 고정형단속장비(CCTV) 운영시간 등을 조정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 중구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주요내용 ❍ 공 고 명: 불법주정차 단속장비(CCTV) 운영시간 변경 - 성남동 시계탑사거리(옥교동 303), 학성동 중앙농협(학성동 365-4) ❍ 목 적 - 성남동 시계탑사거리: 인근 중앙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제고 및 구매물품 상하차 시 충분한 시간 확보 - 학성동 중앙농협: 단속카메라의 단속기간을 인근 학성새벽시간 주변 주차허용 구간의 주차허용 시간과 일치시켜 주민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 확보 ❍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중구청(교통과 교통지도계) ❍ 공고내용 구분 | 성남동 시계탑 사거리 | 학성동 중앙농협 | 현 행 | 조 정 | 현 행 | 조 정 | 운영시간 | 매일 09:00~22:00 | 좌동 | 매일 10:00~20:00 | 평일 11:00~20:00 | 단속기준 | 7분 | 학성로 15분 문화의거리 7분 | 7분 | 좌동 | ❍ 공고기간: 2026. 10. 6.~2026. 10. 26.(21일간) ❍ 공고방법: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및 게시판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절차 ❍ 행정예고: ~ 2026. 10. 26. ❍ 조정시간 적용 및 단속실시: 2026. 10. 27.~ 4.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제출기간 : 2026. 10. 6.~2026. 10. 26.(21일간)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단장골길 1)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52-290-3959) ❍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과(052-290-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1 】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운영시간 변경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붙임 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성남동 시계탑사거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성남동 시계탑사거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6pixel, 세로 684pixel | ❍ 학성동 중앙농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39410a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8pixel, 세로 583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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