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보호관의 면책지원 및 적극행정 면책요건, 면책심사 신청 및 처리, 처분대상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면책대상자 및 적극행정 보호관의 면책지원(안 제4조 및 제4조의2)
다. 적극행정 면책요건(안 제5조)
라. 면책대상 제외 및 면책심의회 설치(안 제6조 및 제7조)
마. 면책제도 안내, 면책심사 신청 및 처리(안 제8조~제10조)
바. 심의회 개최 및 의결, 심사결과 처리, 유의사항(안 11조~제13조)
사. 처분대상 및 종류, 처분의 효력, 처분사유(안 제14조~제16조)
아. 처분권자 및 처분방법, 기록유지(안 제17조~제19조)
3. 근거법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7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팩스, 전자우편(E-mail)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중구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052-290-3112, 팩스: 052-290-305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5. 참고사항
해당 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http://www.junggu.ulsan.kr) 「정보공개/자치법규/입법예고」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1】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징계·시정·주의·변상조치 또는 개선 등의 지시 등을 말한다.
5.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주의(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대상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 감사대상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의2(적극행정 보호관의 면책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면책제도 전 과정을 지원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의 상급기관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2. 피감사자가 제출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인사위원회 등에 배석하여 의견 진술
3. 그 밖의 면책제도 과정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2.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3.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구민권익보호관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령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 국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전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표에 따라 안내해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지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반장은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않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요구 양정을 구청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처분요구 양정결정 시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칙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훈계와 주의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15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 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훈계 및 주의(불문경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령, 자치법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나 구의 훈령, 예규, 지시 등을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훈계 및 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과 사실을 지적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기록유지) 울산광역시 중구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 면책심사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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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 하 여 면책 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본인 ※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 ○ 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요구(지시) 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 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의 경우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
심사대상자 | |
감 사 명 | | 감사 연월일 | ~ | 감사자 | |
감사지적사항 | |
면책신청 요지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첨부서류 |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 |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 |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 | |
|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
기관장(또는 부서장) 의견 | |
기관장(또는 부서장) 확인 (인) |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 | 감사연월일 | ~ |
건명 | |
신청인 | |
심사대상자 | |
징계양정(안) | |
감사지적사항 | |
신 청 사 유 |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 |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 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감사관 검토의견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 |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 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종 합 의 견 | |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건명 | |
심사대상자 | 소속기관 | | 직위(급) | | 성 명 | |
심사결과 | |
20 . . .
울산광역시중구면책심의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4호 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 접 수 연월일 | 처 분 연월일 | 심사 대상자 | 심사결과 | 처분사항 |
소속기관 | 직위(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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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경 고(훈 계)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처분권자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 처분 일자 | 처 분 대 상 자 | 처 분 사 유 | 처분내용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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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규 칙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규칙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