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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교통과2026-10-03

(입법예고)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696호
등록일2026-10-03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3. 오전 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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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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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 1696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근거 및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차수급 실태조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노상주차장 등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예방 및 긴급상황 대응 등 지역 치안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의2)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대상 및 주기 - 주차시설 현황, 주차수요 및 주차실태 등 조사내용 - 주차시설 현황조사 및 주차수요조사 등 실태조사 방법 - 실태조사 주기는 상위 법령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의2) -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범죄 예방 및 긴급사태 대응을 위해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대상으로 함 -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설치구간,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 - 노상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설치 및 보조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주차장법」 제3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6조의2 6. 의견제출 방법 ❍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3일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제출기관 : 여주시 교통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0(영무빌딩 4층, 교통과) 나. 전 화 : 031-887-3357 다. 팩 스 : 031-887-2467 라.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주차장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락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의 주기 :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르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ㆍ위치ㆍ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및 적법ㆍ불법 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와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 방지 및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구간,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교통과 | 입 안 자 | 과장 직위․성명 | 교통과장 박 거 수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철도시설팀장 임 희 삼 | 담당자 성명․전화 | 김 주 성 (887-335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의 주기 :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르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ㆍ위치ㆍ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및 적법ㆍ불법 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와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17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 방지 및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구간,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붙임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 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10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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