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1691호
「여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2026.8.11, 시행 2027.2.12.)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여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2조)
❍ 특별회계 재원(안 제3조)
❍ 특별회계 용도(안 제4조)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여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3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건축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0, 영무빌딩 4층 건축과
나) 전 화 : 031-887-2634
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3에 따라 여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특별회계 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
2.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가.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 비용
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다. 그 밖에 시장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영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건축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건축과장 이 충 호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건축행정팀장 조 강 선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동 진 (887-2634) |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건축법」[시행 2027.2.12.] [법률 제2188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1.>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4. 7., 2026. 8. 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6. 8. 11.>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7. 4. 18.]
□ 「여주시 건축 조례」[시행 2026.4.13.] [조례 제1507호, 2026.4.13., 일부개정]제45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0.12.15>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붙임 |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여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조제2호
제3조(특별회계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
나. 비용 발생 요인
○ 건축법 개정(2026.8.11, 시행 2027.2.12.)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됨에 따라 건축법 제80조에 의해 부과·징수 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비용 산출 내역 등)
❍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2025년도 | 비고 |
부과 | 징수 |
이행강제금 | 281,304 | 281,127 | 281,127 × 50% =140,563 |
※ 2024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액 : 355,967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계 | 2027년 (시행연도) | 2028년 (시행연도+1) | 2029년 (시행연도+2) | 2030년 (시행연도+3) | 2031년 (시행연도.+4) |
총 소요액 | 702,815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지역건축안전 | 702,815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다. 재원조달방안: 2027년도 예산에 특별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작성자 : 건축과장 이충호 (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1. 세입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 계 | 2027년 (시행연도) | 2028년 ( 시행연도+1) | 2029년 ( 시행연도+2) | 2030년 (시행연도+3) | 2031년 (시행연도.+4) |
세 입 | 702,815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이행강제금 | 702,815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세 출 | 702,815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 | 702,815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2. 재원조달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2027년 (시행연도) | 2028년 ( 시행연도+1) | 2029년 ( 시행연도+2) | 2030년 ( 시행연도+3) | 2031년 (시행연도.+4) |
재원 조달 | 702,815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이행강제금 | 702,815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 140,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