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 – 16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 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미송달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3.
여 주 시 장
1. 공고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경기90배6**8 | 이*규 | 여주시 여흥로25번길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
경기90배6**4 | 김*태 | 여주시 교동로 12*, ***동 ***호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
경기92바6**5 | 조*준 | 여주시 어영실로 *-*, ***동 ***호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
3. 공고기간 : 2026. 10. 3.~ 2026. 10. 19.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 여주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4층)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팩 스 : 031-887-2467
5. 유의사항
가. 상기 처분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여주시 교통과 교통지도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의견진술(소명자료 포함)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 교통과 교통지도팀(031-887-2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여 주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