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 1690호
「여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하고자 함.
○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안 제38조제1항제2호,제3호)
○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안 제45조)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3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건축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0, 영무빌딩 4층 건축과
나) 전 화 : 031-887-2634
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건축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4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건축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건축과장 이 충 호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건축행정팀장 조 강 선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동 진 (887-263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 |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신 설> |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제45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 <삭 제> |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건축법」[시행 2026.11.12.] [법률 제2188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3., 2026. 8. 1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건축법」[시행 2027.2.12.] [법률 제2188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1.>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4. 7., 2026. 8. 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6. 8. 11.>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