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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재무과2026-10-02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방수공사)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98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3. 오전 10:29: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방수공사) 작성자 박은정(재무과) 작성일 2026년 10월 2일(금) 09:56:58 38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983호 공고문(연안부두_해양광장_관리동_방수공사).pdf [218.9KByte] 공사기간_산정표.pdf [39.6KByte] 물량내역서.xlsx [42.6KByte] 시방서.hwpx [67.8KByte] 전체다운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방수공사)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물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연안부두_해양광장_관리동_방수공사).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983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방수공사 - 공사위치 : 제물포구 연안부두로 36 -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총공사비 : 금 83,781,000원 바. 추정금액 : 금 58,630,000원 사. 기초금액 : 금 58,630,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53,300,000 5,330,000 - 25,151,000 ※ A값 1,018,890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서제출방식 : 수의(총액)/전자견적 -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6.(화) 10: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2.(월)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전자입찰집행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 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열람장소 : 제물포구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 032-745-3225)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 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 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아울러 무효 입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품질 안전 건강보험 국민연금 요양보험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합계(A값) 1,018,890 - - 1,018,890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 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의 경비 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 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등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 액조정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검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 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 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착공 시(감독관 확인)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체불임금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급공 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정한 사항 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 작성)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 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준공검사 신청 시 건설기계(장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 포함)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사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대금의 적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단, 공사의 대가지급에 있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 법령,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 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6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별지 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시방서, 내역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의 경우)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계 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 절차는 조달 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견적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사항 : 제물포구청 재무과 회계팀(☎ 032-770-6232)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제물포구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032-745-322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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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표(총괄표) 1. 공사개요 공사명 규모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기간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지하1층/ 2026.09. 2026.10. 29일 방수공사 지상7층 2. 공사기간 산정 No. 구분 일수 개월 기준 1 준비기간 5 0.2 제6조(준비기간 산정) 제7조(비작업일수) 2 비작업일수 8 0.3 제8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제9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3 작업일수 11 0.4 제10조(작업일수) 4 정리기간 5 0.0 제11조(정리기간 산정), 시운전 포함 합계 공사기간 29 0.8 3.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No. 주공정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비고 1 토목(터파기, 흙막이)공사 0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포함 2 골조공사 0 3 마감공사 11 8 4 승강기설치공사 0 5 토목 및 조경공사 0 합계 11 8

물량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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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방수공사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1개월 미만 A2 | | | 간 접 재 료 비 | | | 1억 미만 A3 | |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 [ 소 계 ] | | | B1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 직접노무비 * 17.5% | BS | | | [ 소 계 ] | | | C2 | | 경 비 | 산 출 경 비 | | | C4 | | | 산 재 보 험 료 | | 노무비 * 3.56% | C5 | | | 고 용 보 험 료 | | 노무비 * 1.01% | C6 | | | 국민 건강 보험료 | | 직접노무비 * 0% | C7 | | | 국민 연금 보험료 | | 직접노무비 * 0% | CB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 * 0% | C8 | | | 퇴직 공제 부금비 | | 직접노무비 * 0% | CA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18890 | A , B 중 작은값 | CC | | | A |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 CD | | | B | | ((재료비+직노) * 3.11%) * 1.2 | CG | | | 기 타 경 비 | | (재료비+노무비) * 5% | CH | | | 환 경 보 전 비 | | (재료비+직노+경비) * 0.3% | CK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최저가대상공사 CL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재료비+직노+경비) * 0.07% | CM | | | 석 면 분 담 금 | | 노무비 * 0.006% | CN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 노무비 * 0.09% | CS | | | [ 소 계 ] | | | S1 | 계 | |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 계 * 8% | D2 |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D4 | 폐기물 처리비 | | | | | D9 | 공 급 가 액 | |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 DH | 도 급 액 | | | | | DL | 관 급 자 관 급 | | | | | S2 | 총 공 사 비 | | | | | [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방수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4m, 3개월 | 대 | 2 | | | | | | | | | 호표 1 | 5F4AD4E8564860A55B4125361E709A | | | 01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5F4AD4E8564860A55B4125361E709A | 4 건축물 현장정리 | 리모델링 | M2 | 184 | | | | | | | | | 호표 2 | 5F4AD4EDD695354541192C3DCB4EBC | | | 01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5F4AD4EDD695354541192C3DCB4EBC | 5 고소작업차 | 3ton | 일 | 2 | | | | | | | | | 호표 3 | 5F4AD4EDD6C28DA5AB2F213326F8D8 | | | 01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5F4AD4EDD6C28DA5AB2F213326F8D8 | 6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 무근구조물, 골재비포함 | M3 | 1.3 | | | | | | | | | 호표 4 | 5F4A8461D6B8EDC5897D293A942BCC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5F4A8461D6B8EDC5897D293A942BCC | 59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간단, 수직고 7m까지 | M2 | 1.3 | | | | | | | | | 호표 5 | 5F4A84665696E5555F872539B554C9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5F4A84665696E5555F872539B554C9 | 63 물흐름방지턱 | 100*100*1300, 골재비포함 | EA | 1 | | | | | | | | | 호표 6 | 5F4AA4A69663272533B923355A6C0E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5F4AA4A69663272533B923355A6C0E | 9 콘크리트 단면복구 | 노출철근 녹제거 후 몰탈시공(L=600mm) | 개소 | 2 | | | | | | | | | 호표 7 | 5F6FC430A64EF1857E352833F2CBF6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5F6FC430A64EF1857E352833F2CBF6 | 10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3 목 공 사 | | |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재데크 철거 후 재설치 | 기존데크 재사용 | M2 | 11 | | | | | | | | | 호표 8 | 5F4A54327630B8D54571243CF02E02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5F4A54327630B8D54571243CF02E02 | 12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4 방 수 공 사 | | |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관급) | HS-110, t3mm, 주차장/옥상 | M2 | 150 | | | | | | | | | 별도 | 584CA48566E0DED594052636BF2C53A875EE66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84CA48566E0DED594052636BF2C53A875EE66 | 64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관급) | HS-100, t2mm, 주차장/옥상 | M2 | 35 | | | | | | | | | 별도 | 584CA48566E0DED594052636BF2C53A875EE62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84CA48566E0DED594052636BF2C53A875EE62 | 66 침투성 방수제 도포 | 외벽 2회 | M2 | 50 | | | | | | | | | 호표 9 | 5F4A44C886ADD0751A2C213D314057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F4A44C886ADD0751A2C213D314057 | 17 수밀코킹(실리콘) | 10㎜*10㎜ | M | 140 | | | | | | | | | 호표 10 | 5F4A44CAB647EBA5A32A253F43086A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F4A44CAB647EBA5A32A253F43086A | 18 구배모르타르 / 바닥 | 콘크리트면, 40mm, 골재비포함 | M2 | 5 | | | | | | | | | 호표 11 | 5F4A44C6D6AB20757CB72633F70D42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F4A44C6D6AB20757CB72633F70D42 | 19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 | |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홈통(강관) 설치 | 101.6mm, 스테인리스관, 관주위코킹보강 | M | 10 | | | | | | | | | 호표 12 | 5F4A7402B69D7BB5D7F8213917BCFC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5F4A7402B69D7BB5D7F8213917BCFC | 21 배수관 설치 | PVC 50mm, 관주위코킹보강 | M | 1 | | | | | | | | | 호표 13 | 5F4A7402B69D7BB5D7F8213917BD82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5F4A7402B69D7BB5D7F8213917BD82 | 22 스텐 상자홈통 설치 | 250*250*250*1.5t | EA | 2 | | | | | | | | | 호표 14 | 5F4A7402B6CA96D582432532780EE2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5F4A7402B6CA96D582432532780EE2 | 23 루프드레인 설치 | 수직형, D100㎜, 방수보강 및 코킹보강 | 개소 | 1 | | | | | | | | | 호표 15 | 5F4A740356E9163599892435325CE5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5F4A740356E9163599892435325CE5 | 24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6 금 속 공 사 | | |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테인리스핸드레일 | D38.1+25.4*1.5t, H:850 | M | 11 | | | | | | | | | 호표 16 | 5F4A641A565CD1D5E3A12A3122677F | | | 01010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65F4A641A565CD1D5E3A12A3122677F | 26 디자인트랜치 | 디자인트랜치, W260*3.0t | M | 42 | | | | | | | | | 호표 17 | 5F4A641E366246E5CC0E293A526FA6 | | | 01010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65F4A641E366246E5CC0E293A526FA6 | 27 실외기하부물받이 | 스테인리스, 850*2200*1.2t | 개소 | 1 | | | | | | | | | 호표 18 | 5F4A6414C6BFB025F76B2D3BDA86AB | | | 01010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65F4A6414C6BFB025F76B2D3BDA86AB | 28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7 미 장 공 사 | | |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육시설코르크바닥포장재(관급) | HSCORK-20, t20mm | M2 | 150 | | | | | | | | | 별도 | 586F64D326A476C501512D39AD13853DF1EB19 | | | 010107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586F64D326A476C501512D39AD13853DF1EB19 | 30 기존트랜치 몰탈채움 | 100*90, 골재비포함 | M | 8 | | | | | | | | | 호표 19 | 5F4A846036446105AFC8233DBD64BD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5F4A846036446105AFC8233DBD64BD | 31 콘크리트면 정리 | 외벽, 샌딩처리 | M2 | 50 | | | | | | | | | 호표 20 | 5F4AB49AA61E38953DEE2E3244D099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5F4AB49AA61E38953DEE2E3244D099 | 32 표면 마무리 | 인력마감 | M2 | 13 | | | | | | | | | 호표 21 | 5F4AB49AA6709FA56FFB2D3DA0DE53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5F4AB49AA6709FA56FFB2D3DA0DE53 | 33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 M | 39 | | | | | | | | | 호표 22 | 5F4A04B76687CA957F69243A5CAE62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5F4A04B76687CA957F69243A5CAE62 | 34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8 창 호 공 사 | | |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W02[AL.100*60/불소] | 11.500 x 2.700 = 31.050 | EA | 1 | | | | | | | | | 호표 23 | 5F4A04B036C62AC514882730F22C97 | | | 01010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5F4A04B036C62AC514882730F22C97 | 37 AW03[AL.100*60/불소] | 4.700 x 0.700 = 3.290 | EA | 1 | | | | | | | | | 호표 24 | 5F4A04B036C62AC514882730F22C95 | | | 01010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5F4A04B036C62AC514882730F22C95 | 38 알루미늄 방충망 | P.J. 전용, 1000*1000 | M2 | 4 | | | | | | | | | 시공도 | 586F64D326A476954C8223304323BDF9C99867 | | | 010108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586F64D326A476954C8223304323BDF9C99867 | 36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010108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9 유 리 공 사 | | |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층유리 | 복층유리, 칼라, 24mm | M2 | 34 | | | | | | | | | | 586F64D326A476B57368203F1325F10A66F736 | | | 010109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9586F64D326A476B57368203F1325F10A66F736 | 40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M2 | 34 | | | | | | | | | 호표 25 | 5F4A04B9169ACEE503F52D3EDE002E | | | 01010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95F4A04B9169ACEE503F52D3EDE002E | 42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80 | | | | | | | | | 호표 26 | 5F4A44CAB647C8A5F4AC2F3AA28794 | | | 01010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95F4A44CAB647C8A5F4AC2F3AA28794 | 41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010109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10 기 타 공 사 | | |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냉, 난방시스템 이설 | 기존냉난방기이설공사 | SET | 1 | | | | | | | | | 견적가 | 586F74F91655D97540A621321CAB1F632E4535 | | | 010110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586F74F91655D97540A621321CAB1F632E4535 | 62 휀스 이설 | | M | 6 | | | | | | | | | 호표 27 | 5F4A34E4062A9865B93E2F32A3FBA3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5F4A34E4062A9865B93E2F32A3FBA3 | 45 구멍뚫기(코어드릴) | D150, 콘크리트 240mm, 바닥 | 개소 | 1 | | | | | | | | | 호표 28 | 5F8CD4C8C633E7A50B51243F424362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5F8CD4C8C633E7A50B51243F424362 | 46 구멍뚫기(코어드릴) | D150, 콘크리트 200mm, 벽 | 개소 | 1 | | | | | | | | | 호표 29 | 5F8CD4C8C633E7A50B51243F424360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5F8CD4C8C633E7A50B51243F424360 | 47 구멍뚫기(코어드릴) | D75, 콘크리트 200mm, 벽 | 개소 | 1 | | | | | | | | | 호표 30 | 5F8CD4C8C633E7A50B51243F424366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5F8CD4C8C633E7A50B51243F424366 | 48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010110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11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자홈통 철거 | | 개소 | 1 | | | | | | | | | 호표 31 | 5F4BD455367173556C12273F9075F6 | | | 01011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5F4BD455367173556C12273F9075F6 | 50 합성목재데크 해체 | 33mm, ㅁ-40*40 @150*@450 틀포함 | M2 | 150 | | | | | | | | | 호표 32 | 5F4BD455367173556C1B253B330D80 | | | 01011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5F4BD455367173556C1B253B330D80 | 51 타일 철거 | 바닥, 바탕포함 | M2 | 5 | | | | | | | | | 호표 33 | 5F4BD455367173556C1A2B35508F93 | | | 01011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5F4BD455367173556C1A2B35508F93 | 52 알루미늄창호 철거 | 24mm 복층유리 포함 | M2 | 34 | | | | | | | | | 호표 34 | 5F4BD455367162E57B622D3C072A87 | | | 01011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5F4BD455367162E57B622D3C072A87 | 53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7.9630000000000001 | | | | | | | | | | 5F06142EC6057E25DF97243776C6BF9C3B7E9D | | | 010111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5F06142EC6057E25DF97243776C6BF9C3B7E9D | 57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01011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12 폐기물 처리비 | | |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514 | | | | | | | | | | 5F06142EC6057E25DF97243776C744A00C8751 | | | 01011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25F06142EC6057E25DF97243776C744A00C8751 | 55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류 | TON | 6.4489999999999998 | | | | | | | | | | 5F06142EC6057E25DF97243776C744A00EB56C | | | 01011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25F06142EC6057E25DF97243776C744A00EB56C | 56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7.9630000000000001 | | | | | | | | | | 5F06142EC6057E25DF97243776C6BF9C3B7BCB | | | 01011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25F06142EC6057E25DF97243776C6BF9C3B7BCB | 58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01011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 관 급 자 관 급 | | |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 HS-110, t3mm, 주차장/옥상 | M2 | 150 | | | | | | | | | 23580969 | 584CA48566E0DED594052636BF2C53A875EE64 | | | 0102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2584CA48566E0DED594052636BF2C53A875EE64 | 65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 HS-100, t2mm, 주차장/옥상 | M2 | 35 | | | | | | | | | 23580968 | 584CA48566E0DED594052636BF2C53A875EE60 | | | 0102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2584CA48566E0DED594052636BF2C53A875EE60 | 67 체육시설코르크바닥포장재 | HSCORK-20, t20mm | M2 | 150 | | | | | | | | | 25926744 | 586F64D326A476C501512D39AD13853DF1EB1B | | | 0102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2586F64D326A476C501512D39AD13853DF1EB1B | 60 조달수수료 | 합계의 0.54% | 식 | 1 | | | | | | | | | | 5E536453460C64251AF12A35E4BA001 | | | 0102 | F | F | F | 3 | 2 | 5.4000000000000003E-3 | | | | | | | | | | | | | | | | | | | | | | | | 01025E536453460C64251AF12A35E4BA001 | 68 단수정리 | | 식 | 1 | | | | | | | | | | 5EF2B49F86F5D405C9812A32A6273829C20704 | | | 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25EF2B49F86F5D405C9812A32A6273829C20704 | 69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건 축 공 사 시 방 서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방수공사) 2026. 09.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목 차 •• ‧ | 제 1 장 | 총 칙 | | | | | | ‧ | 제 2 장 | 방 수 공 사 | | | | | | ‧ | 제 3 장 | 창 호 및 유 리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1-1 건축 일반 개요 공 사 명 |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방수공사 |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항동 7가 58-1, 60-1번지 |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규 모 | 지하1층, 지상7층 | 1-1-2 공사 범위 가, 관리동(3층) : 데크 철거 후 기존 데크 재설치(작업용 공간 확보용) 데크 부분 배수구 신설 및 상자홈통 / 선홈통 신설 외벽 바탕처리(샌딩) 후 침투성 방수제 도포 (철근 노출 1개소 녹제거 후 몰탈시공 내역반영) 창호 철거 후 신설 2개소 창호 주위 코킹 철거 후 신설 3개소 실외기실 기존 타일 철거 후 구배몰탈 및 방수턱 설치 실외기실 배수 드레인 신설 나, 관리동(4층) : 외부 바닥 방수(T3 폴리우레아 도막 방수) 및 파라펫(T2 폴리우레아 도막 방수) 데크 철거 및 방수 공사 후 코르크포장 마감 디자인트렌치 설치 스테인리스 난간 신설 기존 실외기 및 휀스 이설 후 데크 철거 / 방수 공사 및 코르크포장 마감 상자홈통 철거 후 신규 교체 1-2 정의 및 규준 1-2-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방수공사에 관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시방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각 공사에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 한다.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가. 특기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일반시방서 다. 산출내역서 라. 감독관이 승인한 상세 시공 도면 순으로 하고,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2 용 어 의 정 의 가. 감독원, 감리자 1.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 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기술자 로서 현장 감독(공사 관리, 기술관리)을 하는자를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으로써 감독에 종사하는 현장원 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2.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도서대로 실시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현장 대리인과 기술자 1. 현장대리인은 관련 규정에 의한 중급기술자 또는 초급 기술자로써 3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 에 한하여 선임하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 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배치할 수 있다. 2. 하도자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단종 면허 소지자, 특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서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하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2-3.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하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3 공사 협의 및 조정 1-3-1 공사회의 가.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제출물, 자재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 한다. 나.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1-3-2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3-3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다.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3-4 공사의 중지 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나.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다.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라.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3-5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 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 도급금액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 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 다. 1-4 공정 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1-4-1 공정 계획서 가. 공사 계약 후 네트워크(NET WORK) 수법(C.P.M. 또는 PERT)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원은 접수 후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제 품 자 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 유지 관리 지침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감독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 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라. 공 사 사 진 1)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75mm × 100mm 크기로 천연색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 촬영 일자, 공정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2)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전의 현황 (나) 공사 중 은폐 되는 곳 (다)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라) 중요 구조 부분 (마)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마. 준 공 도 1) 도급자는 공사 사항 중 발생 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복사본 2부로 한다. 2)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 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제 출 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나. 시공 제작도 1) 시공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제작 지침서, 각종계산서 등이 포함되는 시공 제작도를 표제난, 검토 기록난 및 감독원의 승인난이 있는 A0 또는 A1 도면에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재 료 1-5-1 재 료 일 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 한다. 1-5-2 대 체 재 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5-3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1-5-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운다. 1-5-5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1-6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6-1 품 질 관 리 가.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 된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해서는 안된다. 1-6-2 공사장 안전 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대책 마련등 1-6-3 소 음 방 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1-6-4 보 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 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 해야 한다. 1-6-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6-6 연 도 대 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 될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등)를 그때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 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 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 해야 한다. 제 2 장. 방 수 공 사 2-1 일 반 사 항 가.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5℃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을 해야한다. 다.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 까지 반복 한다. 마.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 시 공 개 소 | 비 고 | T3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 4층 바닥 | 도면참조 | T2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 4층 난간벽 | 도면참조 | | | | 2-3 폴리우레아 도막 방수 본 시방은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주제,경화제) 도료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2-3-1 적용범위 4층 바닥(외부 방수 부분)에 적용한다. 2-3-2 시공 가. 바탕처리 1) 기존 우레탄방수면 샌딩 처리한다.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은 V-CUTTING 후 폴리우레탄계 실란트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한다. 나. 도장사양 구 분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 상 | 비 고 | 하 도 | 프라이머 | 43㎛ | B.R | 투 명 |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 중 도 | 옥상방수용 도막재 KSF3211 옥상방수용 도막재 KSF3211 용제살포(기포발생 방지) | 500㎛ 1,500㎛ - | RAKE, 헤라 | 유 광 모든색 - |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 상 도 | 상도재 | 45㎛ | B.R | 반 광 무 광 모든색 | 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다. 도장방법 1) 하도 : - 바탕처리(표면건조)가 끝난 후 프라이머 붓, 로울러로 43ℳm 1회 도장한다. - 도장시 소지 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두터운 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 (약 0.1kg/m²)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 하도 도장 후 20°C 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 0.5mm 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시공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mm 로 SCRAPING 도장한다. - 도장 후 20°C에서 최소 24시간 경과 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1.5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시공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mm 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 도포후 20°C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ℳm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유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C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C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 (AIR SPRAY)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C 이상 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속건 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C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재 : 30분, 상도재 : 2시간(20°C기준) 제 3 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물의 내 외부 단열창에 대한 제품 성능 및 공사사항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각 항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친환경인증자재, 부자재는 KS규격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정한 단열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주요내용 1) 제품 도면 및 시공 도면 작성 2)Mock-up용 제품 제작설치 3)별첨도면에 의한 창호의 제작, 운반, 하역 및 현장인도 4) 반입된 본 제품의 기종 검사 및 시험 5) 별첨도면에 의한 창호의 설치 및 보양 3-2. 재료 3-2-1 제품사용 1) 기존의 방풍모(모헤어)방식이 아닌 GASKET방식인 시스템창호로 설치하도록 한다. 2) 일반 커튼월이 아닌 빗물 회피수단이 적용된 창호로 설치하도록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한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3-2-2 제품의 성능 1) 기 밀 성 : KS F 3117:20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1등급 이상이여야 한다. 2) 단 열 성 : 단열창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117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2등급 이상에 준해야 한다. 3) 수 밀 성 : KS F 3117:20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10등급 이상이여야 한다. 4) 내 풍 압 성 : KS F 3117:20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80등급 이상이여야 한다. 5) 개폐반복성시험: KS F 3117:20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10,000회시 이상 없어야한다. 6) 단열창호 구조 : 단열재 + 알루미늄 7) 상기의 제품성능 또는 동등제품 이상으로 한다. 3-2-3 성능시험 시험항목 | 등 급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개폐력 | 개폐하중 50N | 창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 KS 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에 따름 (고정창,커튼월,방충망,갤러리는 제외) | 개폐 반복성 | 10,000회 |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 스윙 창세트의 경우 KS F 3109 문세트의 9.5항(개폐반복성시험)에 따르고 슬라이딩 창세트의 경우 KS F 4534의 7.2항에 따른다. (고정창, 커튼월, 방충망, 갤러리는 제외) | 내풍압성 | 80 (최대가압 압력800pa) | 가압 중 파괴되지 않을 것 KS 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 KS 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의 9.4항에 따른다. | 기밀성 | 3 | 해당되는 등급에 대하여 통기량이 KS F 2292에 규정된 기밀 등급선을 초과하지 않을 것 |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 수밀성 | 10 | KS 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 손잡이대 강도 | 재하하중 50N | KS 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 KS F 2239 창호의 손잡이 대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 단열성 | 3 | KS F 3117 창세트의 5.1항 성능에 따른다. |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 치수 | - | 3.6항에 적합할 것 | 금속제 줄자로 측정한다. | (주1) 시험항목 중 개폐력, 개폐반복성, 치수의 결과는 상기 시험기준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주2) 시험항목 중 “손잡이대강도”의 결과는 상기 시험기준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주3) 모델 중 커튼월, 고정창, 갤러리창, 방충망 등은 한국산업규격(KS D 6759 및 KS D 8303)의 시험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주4) 금속제창은 유리설치가 제외된 알루미늄창의 제작 및 설치의 조건으로 계약되므로 한국산업규격 KS F 3117 창 세트의 시험항목 중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단열성 등의 시험은 검사항목에서 제외되며, 부득이하게 수요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 3-2-4 주재료 및 재질 1) 알루미늄 압출 재질 가.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은 KS D 6759규격의 검사기준으로 한다 나. Aluminum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 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정 도면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 하에 적용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 치수 - 도면에 준한다.(설계서 참조) -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차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2) 단열바 - 단열 Profile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표면처리 - 내. 외부창호 : 불소수지 2차 코팅 4) 가스켓 - EPDM가스켓을 사용하여야하며 KS F 3215규격의 검사기준으로 한다 5) 기타 부속재료 가) Bolt, Nut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ϻ 이상 나) Screw : 스텐레스 재질 (SUS 304이상) 다) Handle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 사용시 Screw 빠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2-5 도면 작성. 문서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위치별 구조체(바닥, 벽, 천정, 기타)와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며, 시공자는 감독원 및 수급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의 주재료를 감독원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태내야 한다. 3) 창호제반구조는 설계기본풍압에 의한 구조로 설계하여, 감독원이 요구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조 계산서는 Main Bar와, Anchor, Fastner의 필요 구조력, 수축팽창, 유리의 응력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한다. 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 창호 공사 착수 전에 창호 공사와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 공정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는 창호의 종류별로 설계, 제작, 시공, 보양 등에 대한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시공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품의 현장 반입은 현장의 공정계획과 가변요소를 고려하여 감독원 및 발주처와 합의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6) 견본품의 제출 : 필요시 해당 창호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원 및 발주처에 제출할 수도 있다. 3-2-6 제품제작 1) 일반사항 : 제품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가) 압출 형재는 현저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창문 및 창틀의 접합은 견고하여야 하며,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하여야 한다. 또한 창틀 접합부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창 세트에는 필요에 따라 부속부품을 붙여 보강하여야 한다. 라) 창 세트는 설치 후 개폐 기능 및 잠금 기능을 저해하는 처짐이나 휨 등이 없어야 한다. 마)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창문을 여닫는 작동이 부드러워야 한다 3-2-7 제품 조립 가)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용적인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나)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서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절단 시 절단면에 요철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3-2-8 치수 1) 제작치수의 산정 단열창호 창틀의 개수부 기준면 설정 및 제작 치수 산정은 KS F 1515에 따른다. 2)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단열창호 창틀의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단위:mm) 대상부위 | 치수 | 허용오차 | 창틀바깥쪽의 나비 및 높이 | 3,000미만 | ±2 | 3,000이상 | ±3 | 창틀내부 대각선 치수의 차 | 2,100미만 | 2 | 2,100이상 3,000미만 | 4 | 3,000이상 | 6 | 3-2-9 포장 및 운반 완제품 납품 시 포장단위 또는 제품마다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가) 성능 관련 마크 표시 나) 제 품 명 혹은 모델명 다) 제조사명 및 연락처 라) 환경표지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마) 제조번호 또는 제조년월 3-3. 시공 1) 단열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면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수급자와 협의된 사항에 따른다. 2) 발주자가 직접 시공할 경우 또는 단열창호 공사 전 벽체 마감 시공시 현장 시공주 측 책임자는 반드시 당사의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창호보양 및 청소 : 창호 보양 및 청소는 일반 공통사항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3-1 Mock-up 및 Mock-up Test - 계약에 명시되어있거나 발주처의 합의하에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3-3-2 하자보증 -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설치일로부터 12개월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인한 하자의 발생시에는 제작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발생시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3-3 기타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3-4 유 리 공 사 3-4-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서는 각정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나. 도급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을 제작해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요령서(제작, 운반, 설치요령서로 구분 작성)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한다. 마.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3-4-2 공 사 범 위 가. 유리 제작 공사 (부속 자재 일체포함) 나. 유리 운반 공사 ( 〃 ) 다. 유리 설치 공사 ( 〃 ) 라. 유리 청소 공사 ( 〃 ) 3-4-3 재 료 3-4-3-1 유 리 의 구 성 종 류 | 두께(㎜) | 품 종 | 색 상 | 유리구성 | 적 용 | 비고 | 로이 복층유리 | 24 | 칼라 | | 5로이+12아르곤가스+5일반(칼라) | 평판 | | 주) (1) A : AIR SPACE .CL' H/S : CLEAR HEAT STRENGTHENED CL : CLEAR COL' T/P : COLOR TEMPERED HM : HEAT MIRROR FILM W : 레진망입유리(3mm CL+1.2 레진W+3mm CL) La : LAMINATED GLASS (5mm CL+0.3FILM+5mm CL) (2) 모든 유리는 FLOAT 유리로 한다. (3) 상세한 사용위치는 도면참조. (4) 강화유리 도시된 두께로 구분사용하되, 투명유리를 강화시킨 제품이다. (5) 곡면유리 도시된 투명유리를 곡면 가공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6) 보통판유리 도면의 명시 두께로서 KSL 2001에 규정된 제품이며 투명 유리를 사용한다. 3-4-3-2 실 링 재 가. 재 질 실리콘제 실링재는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형 상 감독자의 지정에 의한다. 다. 실링재의 색상은 감독자의 지정에 의한다. 라. 시공방법 (표준 시공방법에 따른다.) 3-4-3-3 백 업 제 가. 재 질 독립 기포 가교성 포리에치렌을 사용한다. 나. 재질의 선택조건 1) 백업제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것일것. 2)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것 3)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은것 4)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것 3-4-4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손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3-4-5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3-4-6 보 관 가.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나.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 방향의 유리판이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라.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3-4-7 유리제작 공사 3-4-7-1 단열 복층 유리 가. 재 질 1) 복층유리로구성되어 KSL 2003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2)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3) 투명 유리는 KSL 2012 (플로우트 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4) 칼라 알미늄 스페이서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AUTO BENDING된 제품이다. 경우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하에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SETTING BLOCK은 경도 90,경질 염화비닐 혹은 NEOPRENE고무를 사용한다. 6)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페아성능,색상 변질 및 흠집등 현저한 성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보수공사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한 보상 책임을진다 하자 보증 기간은 5년으로 한다. 7) 2차 접착제는 AUTO SEALING된 제품일 것. 8) 파스텔 유리는 원판을 반강화(H/S) 처리한후 고진공 상태에서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금속코팅을 한 제품일 것. 나. 형 상 및 치 수 1) 유리의가로 및 세로의 치수는 별첨도면을 참조하고 그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치 수(M) | 허 용 차(㎜) | 1 미만 1 - 2 2 이상 | + 2 + 2.5 + 3 |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2.0mm이내여야 한다. 3) SPACER의 형상 및 치수 형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치 수(M) | 허 용 차(㎜) | 폭 높 이 두 께 | + 0.4 + 1.0 + 0.03 | 다. 품 질 1)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때 유리의 안쪽면의투시에 장애가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이슬점은 -35℃이하이어야 한다. 3) KSL 2003내구성 2류에 적합해야 한다. 4)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밤 기준 2.4kcal/m2.H℃ 이하여야 한다. 단, 제품에 따라 상기 치수 이하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확인표시 (가) 페어그라스의 경우 매장마다 육안식별이 가능토록 K.S 표시를 해야한다. (나) H/S 제품의 경우 K.S 표시와 함께 H/S 표시를 해야 한다. 라. 시 험 및 검 사 1) 시험은 KSL 2003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 겉 모 양 시 험 (나) 단 열 성 시 험 (다) 이 슬 점 시 험 (라) 내 구 성 시 험 2) 각항의 검사를 KSL 2003 3,4 및 6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수 있으며,감독자의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여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3-4-7-2 기 타 유 리 가. 강화유리는 KSL 2002 (강화유리)에 의한 면갈은 투명판 유리로서 K.S 급 이어야 한다. 나.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판유리)에 규정한 플로트 방식의 일반용을 사용한다. 다.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라. 열선 흡수유리는 KSL 2008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마. 접합유리는 KSL 2004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하며 KSM 3503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4-8 유리 설치 공사 가. 시 공 준 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가)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나)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다)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샷시의 유리홈내의돌기,이물질,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샷시에 유리가 잘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 샷시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어란스를 확보한다. 5) 유리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시 공 후 관 리 1)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가) 판유리면에 종이,필름등을 붙이지 말것 (나) 휀 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 씨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 탄성 실링재의 시공 1) 샷 시 의 점 검 (가)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 피착제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다)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라)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 기둥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도장이 있을 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않는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다) 청소할 시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부라쉬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3) 유 리 끼 우 기 (가) 복층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셋팅브럭이 기준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라)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천,적설시의 씨링작업은 샷시니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들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 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마스 킹 테이프 부착 1) 프라이미나 씨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것 2) 테프의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사. 충진과 완성 및 양생 1) 본 작업은 방수성,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2) 경화 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후에는 경화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 시공시 사용되는 주요부자재 (1) 셋 팅 부 럭 1) 형상 (A : 창호면적 m2) ㄱ) 크로로플렌, 네오프랜 사용시 . 셋팅브럭의 길이(cm) 길이 = 2.5 × A . 셋팅브럭의 폭(cm) 폭 = 도면참조 ㄴ) 염화비닐 사용시 . 셋팅브럭의 길이(cm) 길이 = 4.2 × A . 셋팅브럭의 폭(cm) 폭 = 도면참조 단, 두께는 엣지 크리어란스에 맞추어서 7mm이상으로 한다. ㄷ) 셋팅브럭의 상부에는 셋팅 브럭과 동일 크기의 루론쉬트를 설치한다. 2) 설 치 방 법 : 기술자료 참조 자. 청 소 1) 유리끼우기가 완료된후 감독관과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씨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차. 기 타 1) 유리와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충토록 한다. 1.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표(총괄표) 1. 공사개요 공사명 | 규모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 |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방수공사 | 지하1층/ 지상7층 | 2026.09. | 2026.10. | 29일 | 2. 공사기간 산정 No. | 구분 | 일수 | 개월 | 기준 | 1 | 준비기간 | 5 | 0.2 | 제6조(준비기간 산정) | 2 | 비작업일수 | 8 | 0.3 | 제7조(비작업일수) 제8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제9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3 | 작업일수 | 11 | 0.4 | 제10조(작업일수) | 4 | 정리기간 | 5 | 0.0 | 제11조(정리기간 산정), 시운전 포함 | 합계 | 공사기간 | 29 | 0.8 | | 3.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No. | 주공정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비고 | 1 | 토목(터파기, 흙막이)공사 | 0 | 8 |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포함 | 2 | 골조공사 | 0 | | 3 | 마감공사 | 11 | | 4 | 승강기설치공사 | 0 | | 5 | 토목 및 조경공사 | 0 | | 합계 | 11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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