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공고문(26년 7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887호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0.
의 령 군 수
▣ 공고내용 상호 (대표자)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일 | 과태료 | 근거법령 |
나성건설 주식회사 (박**)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의령2019-**-**)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239, 2층 |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 2026.5.28. | 120,000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옥수 (김*미)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의령2024-다-03) | 경남 진주시 사들로20,404호 | 건설공사 대장미통보 | 2026.7.1. | 600,000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제99조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