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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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시 제2026-111호
의령군관리계획(시설: 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령군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의 령 군 수
1. 의령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생략(의령군 도시재생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도시재생과(☏055-570-3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령군관리계획(시설: 유수지) 결정 조서
방재시설(유수지) 결정 조서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1 | 유수지 | 저류시설 | 의령읍 서동리 493-3 | - | 증) 438 | 438 | -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11 | 유수지 | ◦신설 A=438㎡ | ◦ 계획대상지는 침수 예상 대상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지자체 사업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 예상되어 상권 이용객들의 밀집되는 장소로 폭우시 신속한 배수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의 계획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