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421호(1977.08.29.)로 결정 고시된 소로2-11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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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의령군 고시 제2026-117호
의령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소로2-11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421호(1977.08.29.)로 결정 고시된 소로2-11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의 령 군 수
1. 의령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생략(의령군 도시재생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도시재생과(☏055-570-3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령군관리계획(소로2-117호선)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2 | 117 | 8 | 국지 도로 | 233 | 중로 2-53호선 | 소로 2-107호선 | 일반 도로 | - | 경고 제421호 (77.08.29) | |
변경 | 소로 | 2 | 117 | 8 | 국지 도로 | 113 | 소로 2-108호선 | 소로 2-107호선 | 일반 도로 | - | 경고 제421호 (77.08.29) |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 2-117호선 | 소로 2-117호선 | ∙ 노선축소 및 선형변경 - 연장 : 233m → 113m(감 120m) - 폭원 : 8m | ∙ 효용가치가 낮고 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도로 일부구간 축소 및 실제 개설현황을 반영한 선형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