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8-88호(2018.07.26.)로 결정 고시된 소로1-106호선, 의령군 고시 제2022-6호(2022.01.06.)로 결정 고시된 공원 및 금회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신반 체육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령군 고시 제2026-115호
의령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령군 고시 제2018-88호(2018.07.26.)로 결정 고시된 소로1-106호선, 의령군 고시 제2022-6호(2022.01.06.)로 결정 고시된 공원 및 금회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의 령 군 수
의령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관계 도면 : 실음생략(의령군 도시재생과에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도시재생과(☏055-570-3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령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1 | 106 | 10 | 국지도로 | 238 | 대로 3-11호선 | 중로 3-54호선 | 일반도로 | - | 의령군고시 제2018-88 (2018.07.26.) | |
변경 | 소로 | 1 | 106 | 10 | 국지도로 | 238 | 대로 3-11호선 | 중로 3-54호선 | 일반도로 | - | 의령군고시 제2018-88 (2018.07.26.) |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1-106호선 | 소로1-106호선 | ◦모퉁이 부분 변경 B=10m, L=238m | ◦도로 모퉁이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 |
2. 공간시설(공원) 결정(폐지) 조서
○ 공원 결정(폐지)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A | 신반 체육공원 | 체육공원 | 부림면 신반리 901번지 일원 | 15,750 | 감)15,750 | - | 의령군고시 제2022-6호 (2022.1.6.) | - |
○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A | 신반 체육공원 | ㆍ 체육공원 폐지 A = 15,750㎡ → 0㎡ | ㆍ 부 림면 신반리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통한 체력 증 진과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공간을 원활히 조 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에서 체육 시 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체육공원)을 폐지하고자 함 |
3. 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결정(신설) 조서
○ 체육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5 | 신반 체육시설 | 체육시설 | 부림면 신반리 901번지 일원 | - | 증)15,750 | 15,750 | - | - |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5 | 신반 체육시설 | ㆍ 체육시설 신설 A = 15,750㎡ | ㆍ 부 림면 신반리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통한 체력 증 진과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공간을 원활히 조 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에서 체육 시 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