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장수군 고시 제2026-28호
등록일2026-03-30
수집일시2026. 8. 29. 오전 7:15: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장수군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 지침
2. 변경사유 :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중식시간 유예 완화
3. 적용일자 : 2026.03.30.(월)부터 4. 변경내용 : 중식시간 유예 단속기준 변경
가. 기존 : 11:30 ~ 13:30 (2시간)
나. 변경 : 11:00 ~ 14:00 (3시간)
5. 문의사항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063-350-2570)
붙임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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