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산업정책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423호
등록일2026-04-08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서는 기금 융자 업무에 적극 협조 요청하오며,
3.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이장회보, 유관기관 회의 등에 적극 홍보 요청합니다.
□ 융자조건, 융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절차 : 첨부파일 공고문참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4. 9. ~ 11. 30. (연중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 중소기업 :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공장등록증, 대출상담확인서(붙임별도서식)
- 소상공인 :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대출상담확인서(붙임별도서식)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가능
□ 기타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 063-350-2182)에 문의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1부. 끝.
첨부파일
1건
장수군 다른 공고
- 2026-06-09
- 2026-05-27
- 2026-04-16
- 2026-04-14
- 2026-04-13
- 2026-04-03
- 2026-04-01
- 2026-03-30
- 2026-03-27
-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