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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축산위생과2026-04-01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관리 방안 및 행정명령, ...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축산위생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401호
등록일2026-04-01
수집일시2026. 8. 29. 오전 7:15: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라. 기 간 : 2026. 4. 1. ~ 2026. 4. 15.(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위험지역(7개 시도 :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북, 세종)은 4.15일 이후에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연장 가능 마. 내 용 : 행정명령 11건 및 방역기준 공고 9건 *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으로의 중추 입식 제한 관련 행정명령은 3.31일까지만 적용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 장수군청 축산위생과 축산방역팀 (☎ 063-350-2429)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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