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모집 개요
○ 접수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7.(수)
○ 모집분야 및 대상
- 포획,후처치,방사 : 공고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 거주자로 포획,후처치,방사가 가능한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
※ 포획,후처치,방사 사업수행자는 2개 사업자 이내로 선정
○ 접 수 처 : 목포시 농업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지원자격 및 신청서 : 붙임 참조
붙임 2026년 하반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재공고문
2026년 하반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자 모집 재공고.hwt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303호 2026년 하반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재공고 「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에 따라 2026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 사업량 및 사업비 : 250마리, 50,000천원 ❍ 지원단가 : 20만원/마리 (중성화수술 14만원, 포획․후처치․방사 6만원) ※ 중성화수술 비용 : 수술 후 부작용 예방을 위한 항생제 등 포함 ❍ 사업내용 :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제자리 방사 ❍ 모집분야 - 포획․후처치․방사: 2개 사업자 이내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 ※ 사업량 및 지원내용은 시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 신청자격 □ 포획․후처치․방사 분야 * : 공고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 거주자로 포획·후처치·방사가 가능한 동물보호단체 ** ,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 ***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8호)에 의함 ** 동물보호단체 :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 : 길고양이 포획·방사 등 경험이 풍부하고 동물 보호 관련 경력(자격)을 갖춘 자 ❍ 길고양이 전용 중성화 후처치실을 별도 구비할 것(10 ㎡ 이상) - 사업장이 관외에 있을 경우 목포시 경계로부터 5km 이내일 것 - 케이지 및 차광천(덮개) 각각 10개 이상 ❍ 포획·보호인력 및 운반차량(오토바이 제외)을 갖춘 자 ❍ 길고양이 포획에 필요한 포획장비 등 보유 - 포 획틀 , 고양이 무게 측정 체중계, 동물식별번호 리더기 등 ❍ 포획·후처치·방사 사업자의 경우 동물사랑배움터(www.apms.epis.or.kr)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참여 포획업자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 계약 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3. 신청방법 및 대상자 확정 ❍ 신청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7.(수) 18:00까지 ❍ 접 수 처 : 목포시 농업정책과 (문의 : ☎ 061-270-8465)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3층 농업정책과) ※ 우편 접수분은 2026. 10. 7.(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공 통> ① 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 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추 가> 포획·후처치·방사 분야만 해당 ①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② 관련 경력(실적) 증명서 및 자격증 1부. ③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대상자 확정 : 2026. 10. 8.(목) 통보 - 선정방법 : 자격요건 등 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선정 |
4. 운영조건 ❍ 사업자는 「 동물보호법 」 및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 ,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협약 」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협약에 정한 사업비 지급 기준 에 의거 지급한다. (예산 범위 내 지급) ❍ 포획․후처치․방사 사업자는 길고양이 포획·수술·방사 관련 정보 및 사진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0 http\://www.animal.go.kr;1;0;0; http://www.animal.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animal.go.kr )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5. 기타 유의사항 ❍ 최근 3년 이내 「 동물보호법 」 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한다. ❍ 신청자는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이 책임진다. ❍ 중성화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한 날짜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붙임 사업 신청서․계획서 (포획․후처치․방사 분야) 1부. 끝. |